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체불 임금을 신고하겠다며 대표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법원은 임금 체불 직원들이 사임을 제안하며 거부하면 체불 신고와 투자자 통보가 있을 것이라고 적은 문서를 건넨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9187 판결로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보내기 전에

요구 문서에 적을 불이익은 체불 신고, 소송 제기처럼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와 협상이 깨졌을 때 예상되는 결과로 한정하십시오. 개인의 신상을 폭로하거나 가족·거래처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체불 신고를 예고하며 사임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거부하면 체불 신고와 투자자 통보,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적은 사임제안서를 건넨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회사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미리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고지 내용과 방법이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가 다니는 회사는 2025. 하반기부터 월급이 석 달째 밀렸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2026. 1. 대표에게 경영에서 물러나 달라는 제안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받아들이면 체불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2026. 2. H씨 등을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H씨는 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으려 한 것인데 협박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회사는 임금 체불과 임대료 체납으로 존립이 위태로웠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경영 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3.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표를 만나 「사임제안서」만 건넸고, 대표는 약 5분 동안 읽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안서는 대표가 사임하고 지분 10%를 뺀 나머지를 포기하면 체불 임금 등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 거부하면 체불 신고, 주요 투자기관에 대한 통보, 투자기관의 소송, 회사 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 과정의 해악 고지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임금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갱생 방안을 낸 점, 오직 대표의 희생만 요구한 것이 아닌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투자기관 통보는 함께 협의한 이해관계자에게 경과를 알리는 절차이며, 나머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전망이나 경고라고 판단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권리행사 중 불이익을 알리면 언제 협박이 되나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친분과 지위 관계를 함께 따집니다. 돈을 받거나 계약 문제로 다투는 민사 관계에서는 대법원이 몇 가지를 더 세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사임제안서에 적힌 불이익과 대법원의 평가
알린 불이익대법원의 평가
체불 임금을 관련 기관에 신고 (핵심 행)근로자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행사
주요 투자기관에 상황 고지함께 협의한 이해관계자에게 경과를 알리는 절차
투자기관의 채권회수 소송 가능성협상 결렬 시 예상되는 전망 또는 단순한 경고
회사가 청산될 수 있다는 전망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전망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첫째, 양쪽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입니다. 둘째, 알린 불이익이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권리행사로서 통상 예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입니다. 셋째, 알리는 방법과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가 회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수용·거부·수정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직원들도 임금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채권자의 고지가 협박인지 다룬 다른 사례는 「경찰이라는 채권자 친척이 빚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한다는데 협박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하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먼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날 수 있고, 기소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에게 알린 불이익이 신고·소송처럼 법이 허용하는 절차였나요?

    권리의 근거 자료와 함께 고지 내용을 정리해 권리행사였음을 설명합니다.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2. 요구 내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었나요?

    공갈죄 해당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50조

  3.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수정 제안할 여지가 있었나요?

    협의 경과와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4. 상대방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될 수 있으니 합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요구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공갈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고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요구가 자기 권리의 범위 안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 협박 고소 대응 순서

  • 문서와 대화 확보 - 전달한 제안서, 문자, 녹음 등 고지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 권리 근거 정리 - 체불 임금 내역, 계약서 등 요구가 자기 권리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고지 내용 분류 - 알린 불이익을 법적 절차, 예상되는 결과, 그 밖의 내용으로 나눕니다.
  • 관계와 경위 설명 - 양쪽의 지위, 협의 경과, 상대방이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합의 가능성 검토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린 불이익이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의 범위 안이었는지와 요구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공갈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 임금 체불을 둘러싼 노사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행사 협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실제로 전달된 문서와 말의 원문입니다. 요약해서 진술하면 「거부하면 망하게 하겠다」처럼 강하게 들리는 표현만 남기 쉬우므로, 제안서 전체와 전달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제출해야 고지 내용이 권리행사와 예상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무게를 둔 사정 가운데 하나는 직원들도 임금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대가를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협상안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투자자와 협의한 기록이나 수정 제안을 받을 여지를 둔 문구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와 노사 분쟁 과정에서 생긴 협박·공갈 고소 사건을 변호해 왔으며, 요구 문서와 협의 경과를 기준으로 권리행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협박·공갈 고소 대응
  • 임금 체불 분쟁 자문
  • 채권 추심 과정 형사 리스크 검토
  • 경영권 분쟁 형사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