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이라는 채권자 친척이 빚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한다는데 협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관이 지위를 내세워 남의 빚 문제에 끼어들고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상대가 실제로 겁먹지 않았어도 협박죄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전화 녹음과 발신 기록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그 전화를 녹음했다면 파일을 지우지 말고, 녹음이 없으면 전화 날짜·시각·발신 번호와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자신이 당사자인 전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를 받고 실제로 무서웠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겁을 먹을 만한 말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상대는 자신을 채권자의 사촌 동생이자 경찰서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언제까지 갚을 거냐, 빨리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고 말했고, C씨는 이 말이 협박인지, 자신이 겁을 먹지 않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박죄가 되려면 실제로 겁을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아들었다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어도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해악이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가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경우에만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겁을 줄 만한 말인지는 행위자와 상대의 성향, 당시 상황, 두 사람의 지위와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한 말이 왜 협박인가요?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남의 돈 문제에 끼어들고,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았고, 상대가 법정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어도 기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직무집행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해 사회상규에 반하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는지에 따라 직무를 할지 말지 정하겠다는 취지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빚 독촉하면서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로 한 말이면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여관을 명도하든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해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다소 위협적인 말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여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발언 상황 | 협박죄 판단 |
|---|---|
|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함 | 권리행사 범위면 협박 아님 |
| 경찰관이 지위를 내세워 상부 보고를 언급 | 협박 성립 |
| 채권과 무관한 불이익을 들먹임 | 협박이 될 수 있음 |
-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함
- 협박죄 판단: 권리행사 범위면 협박 아님
- 경찰관이 지위를 내세워 상부 보고를 언급
- 협박죄 판단: 협박 성립
- 채권과 무관한 불이익을 들먹임
- 협박죄 판단: 협박이 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채권자 본인이 「돈을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범위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채권과 상관없는 제3자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 압박하거나, 채권 회수와 관계없는 불이익을 들먹이는 말은 권리행사와 수단의 관련성이 없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한 뒤 상대가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 1
고소장 제출
해악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적어 제출
- 2
수사
전화 기록과 당사자 진술 조사
- 3
합의 요청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
- 4
철회 제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 후 번복 불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경찰관 협박 고소 대응 순서
- 전화 기록 보존 - 녹음 파일, 발신 기록, 문자 메시지를 따로 백업합니다. 해악의 고지 내용과 시점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상대 신분 확인 - 상대가 실제 경찰관인지, 어느 부서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지위를 내세운 점은 해악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채무 관계 정리 - 차용 금액, 변제 독촉 경과, 채권자와 상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권리행사와의 관련성을 따질 때 쓰입니다.
- 고소장 제출 - 해악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적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겁을 먹었는지보다 말의 내용과 상황을 중심으로 씁니다.
- 처벌불원 여부 결정 -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면 조건을 따져 결정합니다.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실제로 수사 정보를 들먹이거나 전과 등 개인정보를 꺼냈다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전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 등 형사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을 진 쪽은 「내가 돈을 못 갚았으니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상대의 말이 협박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특히 채권과 상관없는 사람이 직위를 내세워 끼어든 경우 권리행사라는 방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협박 사건은 말의 내용과 시점이 전부입니다. 전화 녹음 파일, 발신 기록의 발신 번호와 시각,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 그 전후로 채권자와 나눈 대화가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녹음이 없다면 전화 직후 적은 메모와 그 내용을 들은 가족의 진술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 기록은 고소 단계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상대가 직무집행이었다고 다툴 때 권리행사와 수단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국면이 빨리 오는데, 기록이 분명할수록 처벌불원 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 쪽이 판단할 근거가 많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 등 형사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해악의 고지 내용과 고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처벌불원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화 녹음 파일·발신 기록·차용증·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직무집행이나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지·고소와 처벌불원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0조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 형법 제28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8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