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청 앱을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한 운영자도 구매자와 함께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주된 용도가 도청인 앱을 판매하면서 이용을 지원하고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서버를 관리했다면 운영자도 구매자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팔았는지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불법 녹음·감청에 대한 공모와 본질적인 기여, 실제 운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용도가 도청인 앱을 판매하면서 이용을 지원하고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서버를 관리했다면 운영자도 구매자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팔았는지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불법 녹음·감청에 대한 공모와 본질적인 기여, 실제 운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이름이나 동의 문구만 제시하지 말고 실제 기능, 광고, 이용 지원과 서버의 자료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타인의 통신자료를 임의로 열어 증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운영자가 직접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책임지나요?
공동정범은 현장에서 마지막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앱 운영자의 실제 역할이 불법 감청의 실행과 어느 정도 연결됐는지가 문제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기능·홍보 | 실제 목적과 은밀한 수집 구조 |
| 운영자의 관여 | 판매·지원·서버 관리 및 공모 |
| 동의 범위 | 기기 설치와 통신 수집 권한 구분 |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2026년 7월 공보상 상고). 부산고법 2026.5.20. 2025노907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녹음 기능 등을 가진 앱을 다수에게 판매했고, 이용자가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 등이 회사 서버로 전송돼 저장됐습니다. 구매자는 그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판매자의 설치·사용 안내와 저장 서버의 관리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서버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 운영자가 공동정범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통화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했고 운영자가 무엇을 알며 지원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앱이 자녀 보호용이라고 광고하면 달라지나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기능과 홍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앱은 이용자와 감시 대상의 기기에 나누어 설치되는 구조였고, 대상자의 통화·문자·위치정보 등을 서버로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광고도 대상자가 모르게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기능을 강조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된 사용 용도가 도청인 앱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사용방법을 설명했으며, 불법 감청이 가능하도록 저장 서버를 관리한 점을 보았습니다. 단지 보호 목적이라는 표제를 붙였다는 이유로 실제 이용 구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명칭을 쓰는 다른 앱도 기능과 운영이 다르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기획서나 약관에 적힌 목적과 실제 제공한 기능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광고·안내 메시지와 접근권한, 저장 방식, 이용자의 동의 확인 절차 등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위치공유나 녹음 기능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주인이 동의했으면 통화 상대방은 상관없나요?
이 사건 법원은 구매자가 감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했더라도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통화를 녹음·청취하는 문제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앱을 설치할 기기에 대한 동의와 제3자가 타인의 통신 내용을 수집할 권한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까지 언제나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일반화할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는 구매자 등 제3자가 피감시자와 그 통화 상대방 사이의 통신을 수집하는 구조였습니다. 누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누가 녹음하고 누가 내용을 확인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토하려면 누가 어떤 내용의 수집·전송·접근에 동의했는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설치에 동의한 기록만으로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까지 제한 없이 다룰 권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이 보호하는 정보와 각 주체의 지위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많았다는 수치와 각 피고인의 관여는 같은 증명이 아닙니다. 운영자의 지시·지원과 권한을 개인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판매자와 공동정범은 무엇으로 나누나요?
공보는 이 사건 운영자와 구매자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와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됐다는 판단을 소개합니다. 주된 용도와 판매·지원 행위, 저장 서버의 관리가 그 근거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판매라는 거래 형식만으로 행위의 실질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범죄 공모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개발·유통을 이 사건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로 운영자가 실제로 제공한 기능과 지원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또는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는 각각의 요건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과 승인권한, 이용자 대응과 서버 관리의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소속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이 같은 내용을 알고 같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고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으로 실제 관여를 감추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통신비밀 대응 순서
운영 관련 자료는 서비스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 광고와 고객 안내, 실제 접근권한, 서버 운영과 자료 전송의 기록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뒤늦게 동의 문구를 추가해 과거 운영도 같았던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기록과 개선 후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매 외에 이용과 서버 관리를 지원했나요?
공모와 본질적 기여 자료를 확인합니다.
부산고법 2025노907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기기 주인 동의만 확인했나요?
정보 주체별 동의와 접근 구조를 구분합니다.
부산고법 2025노907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본인 대화 녹음과 같은 문제로 보나요?
제3자의 타인 통신 수집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부산고법 2025노907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피해를 의심하는 쪽에서도 앱의 이름만으로 누구의 통화가 어떻게 수집됐는지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기·계정의 상태와 통지 내역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고, 타인의 기기나 서버에 무단 접근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면 적법한 조사와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공보에는 상고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결론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해당 운영 구조에서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프로그램의 적법성이나 다른 개인정보·위치정보 쟁점까지 일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앱 판매 수익을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판결로 몰수·추징이 확정되면 세금 문제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위조상표 상품을 팔아 올린 매출의 추징금을 낸 법인에 대해 그 매출에 매긴 법인세를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재산이 압류된 것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 3개월은 추징금을 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판매 수익 가운데 얼마가 추징됐고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반환된 경우까지 포함한 기준은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거나 반환됐다면, 대법원은 언제 소득세를 취소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쓰는 문제는 「해외에 있는 증인 진술을 화상으로 듣고 녹음한 파일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정범은 현장에서 마지막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앱 운영자의 실제 역할이 불법 감청의 실행과 어느 정도 연결됐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녹음 기능 등을 가진 앱을 다수에게 판매했고, 이용자가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통화내용 등이 회사 서버로 전송돼 저장됐습니다.
구매자는 그 서버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판매자의 설치·사용 안내와 저장 서버의 관리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앱·서비스 운영자의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몰수·추징 확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등 세무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 앱·서비스 운영 구조 법률검토
- 몰수·추징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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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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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녹음한 대화 파일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2026년 7월 공보상 상고)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2026년 7월 공보상 상고)
- 형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심판원 2018. 5. 3. 조심2017서2498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20누42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6. 선고 2018누59542 판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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