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전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전화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대화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녹음 원본 파일을 휴대전화에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낼 때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과 녹음된 휴대전화를 함께 보관하고, 녹음 날짜와 시각, 상대방 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원본과 같은지 다툼이 생기면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했다는 이유로 녹음한 피해자가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투자금 5천만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은 없었다, 고소만 취소해 주면 일부라도 갚겠다」고 말했고, A씨는 B씨 몰래 이 전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2026년 재판에서 B씨의 변호인은 몰래 한 녹음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려고 그 내용을 녹음한 사안에서, 피고인 모르게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만 배제합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고인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된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서류와 같게 취급됩니다.
- 1
원본 제출
편집 없는 파일과 녹취록
- 2
피고인 의견
동의하면 바로 증거
- 3
녹음자 증언
부동의 시 성립의 진정 진술
- 4
특신상태 판단
대화 경위와 자발성 확인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8조 제1항
이때는 녹음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 파일에 피고인의 말이 피고인이 말한 그대로 녹음되었다고 진술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대화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은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녹음 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어서 편집되지 않았다는 점도 갖춰야 합니다. 녹음 후 일부를 자르거나 여러 파일을 이어 붙였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빌미가 됩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 녹음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녹음과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 녹음한 사람 | 적법성 | 증거 사용 |
|---|---|---|
| 대화 당사자(피해자) | 적법 | 요건 갖추면 가능 |
| 대화에 빠진 제3자 | 타인간 대화 녹음 금지 | 사용 불가 |
| 수사기관(영장 등 적법 절차) | 법률에 따른 경우 적법 | 가능 |
- 대화 당사자(피해자)
- 적법성: 적법
- 증거 사용: 요건 갖추면 가능
- 대화에 빠진 제3자
- 적법성: 타인간 대화 녹음 금지
- 증거 사용: 사용 불가
- 수사기관(영장 등 적법 절차)
- 적법성: 법률에 따른 경우 적법
- 증거 사용: 가능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예를 들어 A씨가 아니라 A씨의 가족이 A씨와 B씨의 전화를 옆에서 몰래 녹음 장치로 녹음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식이어야 안전합니다.
대화 당사자 녹음 증거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녹음된 휴대전화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둡니다. 원본성 다툼에 대비합니다.
- 녹음 정보 기록 - 녹음 날짜, 시각, 상대방 번호, 대화 경위를 적습니다. 특신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 녹취록 작성 -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만듭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제출용입니다.
- 수사기관 제출 -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사본만 낼 때는 원본과 같다는 확인 자료를 붙입니다.
- 법정 진술 준비 -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녹음한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 녹음 경위를 진술합니다. 성립의 진정 증명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중 일부 구간에만 참여했거나 단체 대화방 음성처럼 참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녹음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의 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 증거가 안 된다」고 걱정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이유로 녹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하고, 다툼은 녹음의 원본성과 특신상태로 옮겨 갑니다. 녹음 자체의 적법성보다 녹음 파일의 관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녹음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녹음 날짜와 시각,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스스로 한 말이라면 특신상태가 인정되기 쉽고, 피해자가 유도한 말이라면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원본이 보관되어 있고 녹음 경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면 녹음 속 피고인의 말이 유죄의 증거로 쓰입니다. 원본을 지웠거나 편집한 흔적이 있으면 같은 녹음도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의 증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 파일의 원본성과 녹음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수사기관 제출과 법정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음 원본 파일이 든 휴대전화·녹취록·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요건, 원본성 다툼에 대한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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