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고소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녹음 내용의 증거 사용을 막으며, 대법원도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말고,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단체 대화방이나 수사기관에 보내기 전에 멈추십시오.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사람뿐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서 고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부·계좌 내역·거래처 진술처럼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증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동업자 B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B씨 사무실 책상 밑에 녹음기를 몰래 두었습니다. 녹음기에는 B씨와 거래처 대표 C씨가 리베이트를 주고받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2026년 이 녹음을 근거로 B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녹음이 증거가 되는지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화에 빠진 사람이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어기고 녹음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A씨는 B씨와 C씨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와 그 검증조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부분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불법 녹음은 이 원칙에 따라서도 배제됩니다.
남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도 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가볍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증거 사용 | 재판·징계절차에서 사용 불가 |
| 녹음·청취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 내용을 공개·누설한 사람 | 같은 형으로 처벌 |
- 증거 사용
- 내용: 재판·징계절차에서 사용 불가
- 녹음·청취한 사람
- 내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내용을 공개·누설한 사람
- 내용: 같은 형으로 처벌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그래서 녹음 파일을 고소장에 붙여 내면 상대방이 오히려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거로 고소해야 하나요?
녹음 외에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적법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정을 아는 직원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음한 사람의 법정 진술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대화 녹음 증거 대응 순서
- 녹음 경위 확인 - 녹음할 때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법 녹음입니다.
- 유포 중단 -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누설도 처벌 대상입니다.
- 대체 증거 수집 - 장부,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모읍니다. 적법한 증거로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참고인 확보 - 사정을 아는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로 이어집니다.
- 고소장 작성 - 불법 녹음은 빼고 적법 자료로 고소장을 씁니다. 맞고소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업무용 전화를 공식 녹음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녹음 당시 일부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 방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의 증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나 직원의 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녹음만 있으면 확실하다」며 녹음기를 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정적 증거라고 믿었던 녹음이 고소인을 피의자로 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음 경위와 그 뒤의 처리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녹음기를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녹음 당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확인되어야 처벌 위험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고소 전략이 달라집니다. 불법 녹음으로 확인되면 녹음은 빼고 장부·계좌 내역·이메일 같은 적법한 자료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나머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녹음에서 알게 된 사실이 수사의 단서가 되더라도 녹음 자체를 증거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자·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의뢰인이 가진 자료의 적법성을 먼저 걸러 낸 뒤 장부와 계좌 내역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음 경위를 적은 메모·회사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녹음의 적법성과 처벌 위험, 녹음 없이 고소할 수 있는 증거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