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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상간자 집에 몰래 들어가 도청기를 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상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간통 현장을 확보하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설치한 장치와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할지 혼자 정하지 말고, 쓰거나 퍼뜨리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청장치로 얻은 녹음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마십시오. 불법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녹음과 별도로 처벌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결혼 12년째인 2025년 여름,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상대 동료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들어가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며칠 뒤 회수하러 갔다가 관리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J씨는 「상대가 불법을 저지르는 증거를 모으려던 것인데도 처벌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도 증거 수집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 이 정당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행위 5가지 요건
목적의 정당성
외도 증거 수집 침입의 경우: 다툼 여지
수단·방법의 상당성
외도 증거 수집 침입의 경우: 부정
법익균형성
외도 증거 수집 침입의 경우: 부정
긴급성
외도 증거 수집 침입의 경우: 부정
보충성
외도 증거 수집 침입의 경우: 부정(다른 수집 방법 있음)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간자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은 무슨 죄인가요?

주거침입죄입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거주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주자의 승낙이 없는 출입이어서 침입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녹음장치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어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1997년 판례는 이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여서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판례에서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도청장치를 설치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매우 무겁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2026. 10. 4. 기준)
상간자 집 무단 출입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타인 간 대화 녹음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녹음 내용 공개·누설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도 증거 수집 대응 순서

  • 추가 행위 중단 - 장치 회수나 재설치를 위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가 늘어날수록 죄도 늘어납니다.
  • 녹음 파일 공개 금지 - 녹음 내용을 누구에게도 들려주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공개·누설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출입 횟수, 장치 설치 기간, 녹음된 내용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처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적법한 증거로 전환 -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 공개된 사진, 숙박·결제 내역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씁니다.
  • 가사 소송과 분리 - 형사 문제와 이혼·위자료 소송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형사 대응이 가사 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어간 곳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경우처럼 장소와 장치가 다르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외도 관련 가사 소송과 형사 사건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도 증거를 직접 모으려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잦습니다. 대부분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생각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데, 법원은 목적보다 수단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장치를 설치했다면 그 뒤의 행동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녹음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몇 번 들어갔는지, 언제 장치를 거두었는지가 남는 메시지와 출입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공개·누설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가 불법 수집을 문제 삼을 때 어떤 자료가 적법한지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적법하게 모은 자료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외도와 관련한 이혼·위자료 소송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위험을 먼저 줄이고 적법한 증거로 가사 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장치 설치·회수 경위 메모, 이미 확보한 외도 관련 자료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위·증거의 적법성·가사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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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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