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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전화가 안 끊겨 들린 비명과 물건 소리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전화가 끊기지 않아 들린 비명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사람의 말이 아닌 음향이나 단순한 비명은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 원본과 녹음하게 된 경위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하십시오. 녹음 중간에 사람끼리 주고받은 말이 섞였는지가 증거능력 판단을 가르므로, 일부만 잘라 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녹음 사실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만 이 파일을 증거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지인 B씨와 전화를 하다가, B씨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끊지 않아 B씨와 동거인 사이에서 「악」 하는 비명과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그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동거인이 상해로 고소되자 수사기관이 녹음 파일을 요청했고, 동거인 쪽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명이나 물건 부서지는 소리도 타인 간의 대화인가요?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뜻하므로, 사물에서 나는 음향이나 의사 전달이 아닌 단순한 비명·탄식은 원칙적으로 대화가 아닙니다.

녹음된 소리별 통신비밀보호법 판단
물건 부딪히는 소리
대화 해당: 아니요
증거 사용: 가능
단순한 비명·탄식
대화 해당: 원칙적 아니요
증거 사용: 원칙적 가능
상대에게 뜻을 전하는 말
대화 해당: 예
증거 사용: 불가
내가 당사자인 대화
대화 해당: 타인 간 아님
증거 사용: 가능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녹음된 소리가 대화인지 아닌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비명이라도 「그만해」처럼 상대에게 뜻을 전하는 말이면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아닌 소리를 녹음한 파일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녹음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해 증거로 쓸지 정합니다.

녹음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면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우연히 들린 소리를 녹음한 정도라면 그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녹음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중에 대화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얻은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비명·물건 소리 부분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 부분을 나눠서 판단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인 부분은 다릅니다. 전화 상대방과 내가 나눈 말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내가 녹음해도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다른 사람과 나눈 말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타인 간의 대화가 되고, 그 부분을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명 녹음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원본으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녹음 일시와 파일 생성 정보가 남아 있어야 조작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녹음 경위 기록 - 전화가 끊기지 않은 이유와 녹음을 시작한 시점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우연히 들린 소리였다는 사정이 인격권 침해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 대화 구간 표시 - 파일 중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은 구간을 따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그 구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제출 - 경찰이 요청하면 원본과 녹음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함께 내는 일입니다. 녹취록을 만들 때는 대화 구간을 빼고 정리합니다.
  • 역고소 대비 -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녹음된 것이 대화가 아닌 음향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일입니다. 파일 전체를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속에 대화와 비명이 뒤섞여 있거나 일부러 전화를 끊지 않게 유도한 사정이 있으면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래 녹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사람끼리 주고받은 말을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이고, 비명이나 물건 부서지는 소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낼지 망설이다 원본을 지워 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큰 손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녹음 파일의 구간별 내용과 녹음을 시작한 경위입니다. 몇 시 몇 분에 전화가 연결됐고, 언제부터 녹음 버튼을 눌렀는지, 그 사이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를 녹음 직후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인격권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힘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음향 구간은 상해나 폭행의 시각과 상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대화 구간은 증거에서 빠지는 동시에 녹음자에 대한 역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파일이 유리한 증거도, 불리한 증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녹음 증거가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녹음 파일 원본을 구간별로 나눠 대화와 음향을 구분한 뒤 증거능력과 역고소 위험에 함께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녹음 파일 원본·녹음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녹음된 소리의 대화 해당 여부·형사재판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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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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