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해외에 있는 증인 진술을 화상으로 듣고 녹음한 파일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법원이 해외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선서시키지 않고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만 들은 뒤 그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받았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14843 판결은 이런 방식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신문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에 동의하고 증거 동의를 했더라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 그 진술을 어떤 절차로 들었는지, 선서와 위증 경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판부가 해외에 있는 사람의 진술을 화상으로 듣겠다고 하면, 그 절차가 증인신문인지 단순 진술 청취인지, 선서를 시키는지를 공판정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남기십시오. 동의 여부가 뒤에 문제 될 때 공판조서가 기준이 됩니다.
절차 진행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대학 연구실 책임자로 일하며 2024년 연구보조원 명의로 지급된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증인인 연구보조원은 외국으로 출국해 1심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1심은 그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해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그 사람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으로 연결해 진술을 듣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받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씨는 당시 변호인이 절차에 동의했는데 이 증거를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화상으로 들은 해외 증인 진술은 왜 증거가 안 되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나와 선서한 뒤 정해진 신문 방식으로 증언해야 하고, 법관이 선서 없이 임의의 방법으로 들은 진술과 그 녹음파일·녹취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도, 선서를 시키지도, 증언거부권을 알리지도 않은 채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까지 이루어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증인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절차에 동의했다면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런 절차 진행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이의 없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증거 동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일 뿐,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건너뛴 증거까지 살려 주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증거를 근거로 장학금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적법한 절차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과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증인은 지금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나요?
2021. 8. 17. 개정으로 길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우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게 했고, 이 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이 판결 사건의 항소심은 그 개정 전에 진행돼 당시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 구분 | 이 사건 진술 청취 | 중계장치 증인신문 |
|---|---|---|
| 법적 근거 | 없음 | 제165조의2 제2항 |
| 선서·위증 경고 | 없음 | 증인신문 절차 적용 |
| 법정 출석 의제 | 아님 |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봄 |
| 증거능력 | 없음(동의해도 같음) | 적법 절차면 인정 |
출처 - 형사소송법 제156조, 제165조의2 제2항·제3항,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다만 중계장치로 하더라도 증인신문인 이상 선서와 신문 방식 등 증인신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외국에 있는 증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재판부의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증인 진술 증거능력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진술을 들은 기일의 공판조서에서 절차의 명칭과 선서·위증 경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법한 증인신문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증거목록 대조 - 녹음파일·녹취서가 어떤 명목으로 채택됐는지 봅니다. 증거 동의로 채택됐어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조서 검토 - 해외 체류자의 경찰 진술조서가 외국거주를 이유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돼야 합니다.
- 상소 이유 정리 - 위법한 증거조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합니다. 남은 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 환송 후 절차 대비 - 검사가 증인을 다시 신청하거나 중계장치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국외에 있어 형사사법공조나 영사 협조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조 회신 자료와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하자는 대로 동의했으니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 동의로 해결되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툼은 공판조서의 문구로 결론이 납니다. 그 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이라고 했는지 「진술 청취」라고 했는지, 선서와 위증 경고, 증언거부권 고지가 조서에 적혔는지, 검사의 증인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기일이 끝난 뒤 공판조서를 열람해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남겨 두는 것도 이때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증거조사 위법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파기환송 뒤에는 검사가 어떤 절차로 증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찰 조서가 외국거주를 이유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조사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으로 증거가 채택된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위법 증거를 뺀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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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 형사소송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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