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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선거 유사기관이 만들어진 뒤에 참여했으면 설치죄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선거 유사기관이 이미 만들어진 뒤에 참여한 사람은 유사기관 설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7642 판결은 유사기관 설치죄가 설치와 동시에 끝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 설치 후 관여자의 설치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모임이 만들어진 날과 본인이 합류한 날을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를 돕는 모임에 들어가게 됐다면, 합류한 날짜와 그 전에 모임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자료(창립 공지, 단체 대화방 개설일, 첫 회의록)를 모아 두십시오. 설치 이후 합류했다는 사실이 설치죄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설치 뒤에 합류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권유로 교육 정책 연구 모임에 들어가 회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 모임은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몇 달 전 이미 만들어진 단체였고, I씨는 만들어진 뒤에 합류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모임이 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지목돼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과 함께 I씨도 유사기관 설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습니다. I씨는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설치죄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 유사기관이란 무엇인가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법이 허용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만드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을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이와 비슷한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대책기구 1개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예외입니다.

교육감선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면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사기관을 만든 뒤 참여한 사람도 설치죄 공범인가요?

공범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은 유사기관 설치죄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때 성립과 동시에 끝나는 즉시범이므로, 설치 이후에 관여한 사람은 설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치 시점과 합류 시점에 따른 책임
  1. 설립 준비

    설치에 가담하면 설치죄 공동정범 가능

  2. 설치 완료

    설치죄 성립과 동시에 완성

  3. 설치 이후 합류

    설치죄 공동정범 불성립

  4. 합류 후 활동

    이용·선거 영향 행위는 별도 판단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의 「설립·설치」와 「이용」을 나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설치」라는 말의 객관적 의미,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을 지키려는 입법 목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출마 예정자를 위한 포럼이 만들어진 뒤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설치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설치를 주도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람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설치죄로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이용 행위는 별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어느 쪽이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기관 관련 금지 행위
행위근거처벌
유사기관 설립·설치제8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기존 조직 이용제8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일 전 180일 선거 영향 행위제89조 제2항벌칙 조항 별도 확인

출처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55조 제1항 제13호

후보자가 세우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명의로 단체 활동을 알리는 선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설치 후 합류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이 규정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유사기관 혐의 대응 순서

  • 설립 시점 확정 - 모임의 창립일, 대화방 개설일, 첫 회의 날짜를 자료로 맞춥니다. 설치죄 성립 시점이 됩니다.
  • 합류 시점 확인 - 본인이 모임에 들어간 날을 초대 기록이나 회비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설치 이후 합류인지가 갈립니다.
  • 활동 내용 정리 - 합류 뒤 맡은 일과 회의 내용, 대외 활동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용 행위나 선거 영향 행위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 후보자와 관계 확인 - 모임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이었는지, 후보자가 설립·운영에 관여했는지 봅니다. 유사기관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공소장 죄명 대조 - 설치죄인지 이용죄인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즉시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 준비 단계부터 회의에 참석했거나 설립 비용을 낸 기록이 있다면 설치 행위 가담 여부를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거가 끝난 뒤 수사를 받는 모임 참여자들은 「모임에 있었으니 다 같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사기관 설치죄는 설치하는 순간 끝나는 범죄라서, 만들어진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설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모임 안에서도 들어온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시점은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창립총회 공지, 단체 대화방 개설일과 초대 기록, 회비 납부일, 회의록 작성일이 설치 시점과 합류 시점을 갈라 줍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공범들 사이에 엇갈리기 쉬워 객관적 자료가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소사실을 나누는 데 쓰입니다. 설치죄 부분은 즉시범 법리로 무죄를 다투고, 합류 이후 활동은 이용 행위나 선거 영향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죄명이 걸린 사건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면 양형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의 설립 시점과 참여자의 합류 시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확정해 죄명별로 성립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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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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