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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선거권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며 조합 이사장 지지를 부탁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면 금품 제공죄는 안 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9637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가 상대방을 선거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모임 날짜와 후보자등록마감일, 참석자의 조합원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 제한 위반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는 쪽도, 고발을 당한 쪽도 선거일부터 이 기간을 세어 두어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온 사람들이 선거권이 없는 비조합원이었다면 금품 제공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선거운동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업종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던 A씨는 2025년 가을, 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조합 관계자의 지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행한 B씨가 그 자리 식사비를 결제했고, A씨와 B씨는 참석자들에게 이번 이사장 선거에서 A씨를 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 후보 측이 고발했고, A씨는 선거권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산 것까지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권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면 금품 제공죄인가요?

아니요, 금전·물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 상대방을 선거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선거권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품 제공죄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같은 조항은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받은 쪽이 선거인이면 받는 행위나 승낙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부탁하면 처벌되나요?

네,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기간에 한 선거운동은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식사 제공 상대방에 따른 적용 조항
상대방선거운동 기간 밖법정형
조합원(선거인)금품 제공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조합원사전선거운동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제2항, 제137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9637 판결

대법원은 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상대방을 선거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비 결제가 상대방이 선거인이 아니어서 금품 제공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밖의 선거운동이면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같은 조문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나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로서, 그런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입니다. 행위의 명목만 보지 않고 시기·장소·방법을 함께 보아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지지 호소가 없어도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선거가 한참 남은 시기의 의례적인 모임이나 통상적인 단체 활동은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선거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거 약 4개월 전 식사비를 내면서 특정인 지지를 직접 부탁한 발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떤 방법이 허용되나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은 선전 벽보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 배부,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이용만 할 수 있습니다. 식사 모임을 열어 지지를 부탁하는 방식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기간과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협동조합 사전선거운동 대응 순서

  • 선거 일정 확인 -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선거일을 확인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밖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상대방 신분 정리 - 모임 참석자가 조합원(선거인)인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선거인이면 금품 제공죄,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죄가 주로 문제 됩니다.
  • 발언 내용 복원 - 그 자리에서 특정 선거와 후보자를 언급했는지 기억과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지지 호소 발언이 선거운동 판단을 가릅니다.
  • 비용 흐름 확인 - 식사비를 누가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확보합니다. 공모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공소시효 계산 - 선거일 후 6개월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도피 사정이 없으면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임이 조합 정기 행사였거나 후보 등록 전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 성격과 발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단체 임원 선거와 관련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조합 임원 선거 일정과 선거운동 가능 기간
  1.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선거운동 금지(사전선거운동)

  2. 등록마감 다음 날

    선거운동 기간 시작

  3. 선거일 전날

    선거운동 기간 끝

  4. 선거일 후 6개월

    공소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조합 선거에서 많은 분이 선거권 없는 사람에게 쓴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품 제공죄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만, 대법원은 같은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언제, 무슨 말을 하며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모임의 날짜와 그 자리의 발언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후보자등록마감일과 모임 날짜의 간격, 참석자 명단과 조합원 여부, 식사비 결제 내역,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시점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선거운동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고발하는 쪽은 그 안에 자료를 갖춰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단체 임원 선거와 관련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모임 날짜와 후보자등록 일정, 참석자의 선거권 여부와 발언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해 금품 제공죄와 사전선거운동죄 해당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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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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