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조합장 후보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기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자기 지휘 아래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를 넘긴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전화 선거운동 제한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명부를 받을 때 낸 열람·복사 신청서의 용도란과 선거관리규정의 명부 사용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 무단 제공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면, 명부를 받을 때 낸 열람·복사 신청서의 용도란과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명부 사용 조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제공받은 목적」은 명부를 줄 때 정한 제공 사유와 관련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보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A씨는 2025년 「선거운동」을 용도로 적어 조합에 선거인 명부 열람·복사를 신청했고, 조합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명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전화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었지만, A씨는 선거사무원 B씨에게 명부 중 약 150명분과 휴대전화를 건네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게 했습니다. 상대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넘기면 제3자 제공인가요?

후보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사무원에게 명부를 넘긴 것은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이 아닙니다. 제3자 제공은 정보를 받는 사람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함께 쓰는 것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구별이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다시 넘기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넘긴 것은 제3자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와 같은 흐름입니다.

선거규정을 어기면 목적 외 이용이 되나요?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 여기서 목적은 받는 사람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제공 사유와 관련된 목적입니다.

명부 이용 형태별 판단
이용 형태판단이유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운동에 사용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아님후보자 지휘 아래 내부 처리
선거규정상 금지된 방법으로 선거운동그것만으로 목적 외 이용 아님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직접 관련 없음
선거와 무관한 영업에 사용목적 외 이용 소지 큼제공 사유와 관련 없는 목적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목적의 범위는 최초 수집 목적,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제공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 제공할 때 오간 의사표시, 내부 지침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정보주체와 처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 없는 약정이나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목적 외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서 용도란에는 「선거운동」만 적혀 있었고, 조합 규정도 명부를 선거 외 목적에 쓰지 못한다고만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과 함께 명부를 쓰는 것은 조합원과 조합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전화 선거운동 제한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이를 모두 개인정보 범죄로 보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명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명부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한 정비사업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받은 서류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부를 받을 때 적은 사용목적이 이후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선거운동에 쓰겠다고 받은 명부를 분양권 영업이나 다른 사업 홍보에 쓰면 제공받은 목적과 관련 없는 이용이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합 선거 명부 개인정보 대응 순서

  • 신청서 확보 - 열람·복사 신청서의 용도와 목적란을 확인합니다.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정하는 첫 자료입니다.
  • 규정 대조 -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서 명부 사용 제한 조항을 찾습니다. 선거운동 방법 제한과 명부 사용 제한을 구분합니다.
  • 전달 범위 정리 - 명부를 누구에게, 몇 명분을, 무슨 지시와 함께 넘겼는지 적습니다. 받은 사람이 후보자 지휘 아래 있었는지가 제3자 제공 판단의 기준입니다.
  • 사용처 확인 - 명부가 선거운동 외의 일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선거 외 목적 이용은 목적 외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선거 효력 분리 -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당선 효력 다툼은 형사 절차와 따로 검토합니다. 조합 내부 절차와 소송의 기한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부를 선거사무원이 아닌 외부 업체나 다른 후보 측에 넘겼거나 선거가 끝난 뒤 보관·이용한 경우에는 전달 경위와 사용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선거가 과열되면 상대 후보가 「명부를 사무원에게 넘겼으니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고발하는 일이 흔합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지휘 아래 있는 선거사무원과 명부를 함께 쓰는 것은 내부 이용이고, 선거운동 방법 규정 위반이 곧 개인정보 범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선거와 무관한 곳에 명부를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부를 받는 순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열람·복사 신청서에 적은 용도, 조합이 명부를 내주며 붙인 조건, 선거관리규정의 명부 사용 조항, 명부를 넘긴 상대방과 날짜, 넘긴 인원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도 지휘·감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선거 효력을 다투는 조합 내부 절차나 소송에서도 같은 사실관계로 쓰입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열람·복사 신청서와 선거관리규정으로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제3자 제공 해당 여부와 목적 외 이용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