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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에서 송달받은 상대방 신분증 사본을 남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원이 송달한 소송서류에 붙은 신분증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12868 판결은 재판사무를 맡은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의 신분증 사본이나 연락처를 처음 손에 넣은 경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원 송달서류인지, 회사나 단체가 넘겨준 자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몇 명에게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낸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B씨에게 송달했는데, 그 안에 한 신청인의 사실확인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B씨는 그 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찍어 입주자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면허증 주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겼다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 속 개인정보를 남에게 보내면 처벌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목적 밖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그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람은 제19조가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은 수소법원이 재판권에 따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공권적 통지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더라도,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하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입니다.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회사, 입주자 명부를 가진 관리사무소가 대표적입니다.

정보 출처별 제19조 적용 여부
정보 출처개인정보처리자제19조
재판 법원 송달서류아님적용 안 됨
관리사무소 입주자 명부될 수 있음적용 가능
회사 고객 명부해당적용 가능
법원 행정사무 자료따로 검토따로 검토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제19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판결은 재판사무를 하는 법원과 행정사무를 하는 법원을 나눴습니다.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처럼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까지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나 회사에서 받은 명부를 동의 없이 돌렸다면 제19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민사 책임도 없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은 따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소송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돌린 행위가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평가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판결 사안은 2020. 2. 4. 개정 전 법이 적용됐지만 현행 제19조와 제71조 제2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정보의 출처가 법원 송달이 아니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대응 순서

  • 정보 출처 확인 - 문제의 정보를 법원 송달서류, 회사 명부, 단체 자료 중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출처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에 따라 제19조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송달 자료 보관 - 송달받은 준비서면과 소명자료, 송달 일자를 보관합니다. 법원이 재판사무로 송달한 서류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전송 범위 정리 - 누구에게 몇 번,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대화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씁니다.
  • 삭제 요청 기록 - 받은 사람들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손해 확대를 막았다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수사기관 조사 전에 정보 취득 경위와 전송 목적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다른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회사·단체 업무로 다루던 사람이었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했다면 다른 조문과 명예훼손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보호법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이 남의 신분증을 돌렸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벌칙은 대부분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출발점을 전제로 합니다.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같은 전송 행위도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확인할 것은 그 정보가 내 손에 들어온 날짜와 경로입니다. 법원 송달이라면 송달보고서와 서류 표지, 회사에서 받았다면 받은 메일과 담당자, 단체라면 회의 자료 배포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보여 주는 메신저 기록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제19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이어지는 위자료 소송에서도 전송 범위와 삭제 요청 시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사안처럼 출처가 법원 송달서류라는 점이 문서로 확인되면 쟁점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의 취득 경로와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해 적용 조문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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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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