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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성형수술 사고로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했는데 의사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생명 위험·장애·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이 특례에서 뺍니다. 지금은 조정결정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지와 장애 진단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정결정서나 조정조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고소장 제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것이고, 그것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9. 코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염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았고, 2026.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026. 8. 병원이 1,8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결정에 양쪽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H씨는 의사가 수술 후 이상 증상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형사고소도 하고 싶어졌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를 못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장애나 난치성 질병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의사를 형사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구조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해 작성된 조정조서도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여서 처음부터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 후 공소 제기 가능 여부
일반 상해
처벌불원 의사 있을 때: 공소 제기 불가
생명 위험·장애
처벌불원 의사 있을 때: 공소 제기 가능
불치·난치 질병
처벌불원 의사 있을 때: 공소 제기 가능
사망
처벌불원 의사 있을 때: 특례 대상 아님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진료기록 위조처럼 과실이 아닌 별개 범죄는 이 특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2027. 5. 27.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특례를 제54조로 옮기면서, 법원의 민사조정 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 확정도 같은 효과를 갖게 했습니다. 그 대신 의료인이 사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바꿨습니다.

2026. 9. 30. 현재 성립한 조정에는 현행 제51조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은 시행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조정 후 형사고소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사망이면 업무상과실치사, 상해면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특례는 치상에만 적용됩니다.
  • 결과의 정도 확인 - 장애 진단, 난치성 질병 진단이 있는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있으면 조정 성립과 무관하게 공소가 가능합니다.
  • 조정서 문구 확인 - 조정결정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별개 범죄 검토 - 진료기록 조작, 허위진단서가 의심되면 과실 범죄와 따로 고소합니다.
  • 고소 시기 판단 - 조정 전 고소하면 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증이 장애 판정 대상인지 다투어지거나 조정결정서 문구가 모호하다면 진단서와 조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실제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에만, 그것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만 공소를 막습니다. 사망 사고, 장애가 남은 사고, 기록 조작 같은 별개 범죄는 조정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의 문서가 중요합니다. 조정결정서나 조정조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번복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문구를 읽고, 장애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진단 시점을 조정 일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 제기 가능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애 진단서의 발급일과 조정 성립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와 시점이 모두 쟁점이 되므로, 조정 관련 문서와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 성립 여부와 결과의 중대성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절차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결정서나 조정조서, 수술 기록과 진료기록 사본, 장애나 후유증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 제한 특례 적용 여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별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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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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