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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머리를 다친 가족을 수술 안 되는 병원으로 옮기다 숨졌다면 병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확인 없이 옮기고 받는 병원에 환자 정보도 주지 않아 수술이 늦어져 숨졌다면 처음 병원에 전원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원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두 병원의 응급실 기록과 전원 연락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가족이 병원을 옮기자는 권유에 동의했다고 해서 전원 과정의 잘못까지 가족이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옮길지 판단하고 준비할 의무는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회사원 A씨는 2025년 1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쳐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뇌 CT 결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B병원은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환자실이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다며 C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습니다. B병원은 C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C병원 의료진에게 검사 결과나 환자 상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C병원도 응급수술을 할 수 없어 A씨는 다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가족은 B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병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면, 옮겨 갈 병원이 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전원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할 때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며 받는 병원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응급 전원 때 처음 병원이 할 일
  1. 1

    응급수술 필요성 판단

    검사 결과로 즉각 수술이 필요한지 판단

  2. 2

    받는 병원 수술 가능 확인

    전원 전에 응급수술 가능 여부 확인

  3. 3

    정보·의무기록 제공

    증상·검사 결과·처치 내용·긴급성 전달

  4. 4

    안전한 이송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 제공

2026. 9. 30. 기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이 이송 의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전원을 권한 것은 이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받는 병원에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나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시행한 검사 결과와 기초 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과 처치 전후 상태, 전원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와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를 알려야 합니다.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제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전원할 때 받는 병원에 알릴 정보
주요 증상과 징후
예시: 의식 저하, 동공 반응
검사 결과와 기초 진단명
예시: 뇌 CT 경막하 출혈
응급처치 내용과 전후 상태
예시: 투약·처치 후 활력징후
전원 이유
예시: 중환자실 부족
필요한 응급처치와 긴급성
예시: 즉시 개두술 필요

출처 - 대법원 2009도7070 판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 판결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와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형사 과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같은 사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다투어집니다.

전원 과정의 잘못으로 숨졌다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각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고 환자의 초기 상황과 처치 정보도 주지 않아 수술이 늦어져 사망했다면, 대법원은 전원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반면 전원을 요청받고 응급수술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전원을 허용한 받는 병원 의사에게까지 추가 질문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이어서, 받는 병원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은 형사 문제도 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응급 전원 사망 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첫 병원과 받은 병원 모두의 응급실 기록, 뇌 CT 판독지, 간호기록을 요청합니다. 전원 결정 시각과 경위가 드러납니다.
  • 전원 연락 기록 확인 - 첫 병원이 받는 병원에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송 의무 위반의 핵심 자료입니다.
  • 의무기록 전달 여부 확인 - 받는 병원에 CT 영상과 진료 정보가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가 가려집니다.
  • 진료기록 감정 - 제때 수술받았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인과관계와 체질적 소인에 따른 감액을 함께 다툽니다.
  • 청구와 형사 절차 병행 검토 -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시효는 따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나 당시 병원의 병상 상황처럼 개별 사정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면 양쪽 병원 기록을 모두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병원이 없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여기거나, 사망 원인을 머리 부상 자체로만 봅니다. 그러나 응급 전원 사건에서 법원이 따지는 것은 부상의 정도보다 전원을 결정한 방식입니다. 받는 병원이 수술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전원 전후 몇 시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첫 병원이 받는 병원에 연락한 시각과 내용, 구급차 출발·도착 시각, 받는 병원 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이 받은 자료가 진료기록과 구급 활동 일지에 남습니다. 가족이 그 자리에서 들은 설명도 날짜와 시각을 붙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진료기록 감정에서 제때 수술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업무상 과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두 병원 가운데 누구의 과실인지 나누는 데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응급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병원의 응급실 기록과 전원 연락 시각을 대조해 이송 의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뇌 CT 판독지·구급 활동 일지·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원 결정과 정보 제공 과정의 과실·사망과의 인과관계·병원별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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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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