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고령 환자가 엑스레이 찍다 넘어져 숨졌다면 병원과 의료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휠체어를 타고 온 고령 환자를 엑스레이 촬영 중 혼자 서게 두었다가 넘어져 숨졌다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처방뿐 아니라 검사를 포함한 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예상 가능한 낙상을 막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촬영 당시 상황 기록을 유족 자격으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일과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나 간호사의 잘못이라고 해서 병원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86세)는 2025년 10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안내로 휠체어를 탄 채 엑스레이 촬영실로 옮겨졌습니다. 방사선사는 선 자세 촬영을 위해 아버지에게 촬영 기계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게 했고,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생겼고, 치료를 받다 3주 뒤 숨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 중 낙상도 병원이 책임져야 하나요?
네, 의료진은 수술·처방 같은 본격적인 진료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검사·진단을 포함한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지므로, 예상할 수 있는 낙상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도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방사선사는 면허를 받아 방사선 검사와 기기 취급을 하는 보건의료인이어서, 자기 업무 범위에서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고령 환자를 촬영할 때는 상태를 보고 다른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부축하게 하거나,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로 촬영 방식을 바꿔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촬영을 맡은 방사선사, 촬영실까지 안내한 간호사, 그 사용자인 병원 개설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와 간호사는 휠체어 이동부터 촬영이 끝나 인계할 때까지 부축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두 사람의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연대해 배상합니다.
병원은 직원들이 진료 업무를 하다 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합니다. 병원이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 주장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족은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환자의 치료비·입원비, 장례비, 환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이어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고령 환자라도 사망 위자료는 인정되고, 나이는 일실수입 산정에서 주로 고려됩니다.
| 손해 항목 | 청구하는 사람 |
|---|---|
| 치료비·입원비 | 지출한 유족 또는 상속인 |
| 장례비 | 지출한 유족 |
| 환자 본인 위자료 |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
| 유족 고유 위자료 | 배우자·자녀 등 각자 |
- 치료비·입원비
- 청구하는 사람: 지출한 유족 또는 상속인
- 장례비
- 청구하는 사람: 지출한 유족
- 환자 본인 위자료
- 청구하는 사람: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 유족 고유 위자료
- 청구하는 사람: 배우자·자녀 등 각자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환자가 원래 앓던 질병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낙상 때문인지, 기존 질환과 약 복용 때문인지는 진료기록 감정으로 다툽니다.
진료기록은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요건을 갖춰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기록, 영상의학과 촬영 기록, 간호기록, 낙상 사고 보고서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검사 중 환자 낙상 사고 대응 순서
- 기록 발급 - 유족 자격으로 진료기록, 간호기록, 촬영 기록, 사고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입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촬영 자세 지시, 부축 인력, 보호자 동행 여부를 병원 설명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쟁점입니다.
- 사인 확인 - 사망진단서와 영상 자료로 낙상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 신청 검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 병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병원 개설자와 의료진을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기왕증 기여도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부축을 거부했거나 보호자가 촬영실에 함께 있었던 경우처럼 과실 분담이 문제 되면 기록과 병원 CCTV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 중 낙상 사고를 겪은 유족들은 「의사가 수술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병원 책임이 되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안전배려의무는 진료 전 과정에 걸쳐 있어, 휠체어 이동과 촬영 자세 지시처럼 사소해 보이는 단계에서 생긴 사고도 병원 책임이 됩니다. 오히려 치료 행위의 과실보다 증명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서 먼저 볼 것은 낙상 위험 평가입니다. 입원이나 응급실 접수 때 작성하는 낙상 위험도 평가지, 간호기록의 이동 방법 기재, 촬영 오더의 자세 지시, 사고 직후 작성된 사고 보고서의 시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고위험으로 평가해 놓고 부축 없이 세웠다면 과실이 뚜렷해집니다.
이 기록은 의료분쟁조정과 소송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왕증 기여도를 다툴 때 낙상 전 환자 상태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한다면 같은 기록이 업무상과실치사 판단에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꺼번에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의료과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낙상 위험 평가와 간호·촬영 기록으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먼저 확정한 뒤 의료진과 병원 개설자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과 간호기록·낙상 사고 보고서·사망진단서·병원과 주고받은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위반·낙상과 사망의 인과관계·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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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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