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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후 퇴원 때 주의사항을 안 알려줘 사망하면 병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술 후 퇴원할 때 요양 방법과 후유 질환의 위험 증상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병원은 지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가 수술 뒤 환자의 요양 과정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퇴원 요약지와 퇴원 교육 기록부터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려도 이 기간은 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의사를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10월 대학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담당 의사는 약 처방만 했고, 수술 부위 통증이나 발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나흘째부터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회복 과정이라 여기고 참다가, 사흘 뒤 복막염이 악화되어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자녀인 A씨는 퇴원 때 제대로 된 안내만 있었어도 병원에 일찍 갔을 것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의사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수술이 끝나면서 끝나지 않고, 환자가 퇴원 후 생활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도 설명의무라고 부르며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봅니다.

후유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으면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후유 질환을 막는 요양 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 악화를 막거나 치료하기 위한 대처 방법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나이,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수술 전 설명·동의 항목에도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이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도 설명의무를 어기면 사망 손해 전부를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환자가 더 일찍 병원을 찾아 치료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흐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퇴원부터 사망까지 인과관계를 보는 시점
  1. 퇴원일

    요양 방법·위험 증상 설명 여부

  2. 퇴원 4일째

    수술 부위 통증 시작

  3. 퇴원 7일째

    응급실 내원과 사망

  4. 사망 후 3년

    손해배상 소멸시효 완성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2007다70445 판결 사건에서도 법원은 환자의 심장 기능이 낮은 상태였던 사정을 병원의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알고도 오래 참은 사정도 과실상계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족은 누가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사망한 환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이어받습니다. 환자가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 치료비, 환자 본인의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의 구분
망인의 일실수입·치료비
청구권자: 상속인
근거: 민법 제1005조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권자: 상속인
근거: 민법 제1005조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자: 배우자·부모·자녀
근거: 민법 제752조

출처 - 민법 제752조, 제1005조

이와 별도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병원에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기록지와 퇴원 교육 기록이 있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퇴원 후 지도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수술 기록, 퇴원 요약지, 간호사의 퇴원 교육 기록을 받습니다. 설명 내용이 기록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 퇴원 안내문 확인 - 퇴원 때 받은 안내문과 약 봉투, 문자 안내를 모읍니다. 병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증상 경과 정리 - 퇴원 후 통증이 시작된 날, 병원에 간 날, 사망에 이른 경과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 설명을 들었다면 언제 내원했을지, 그때 치료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심 증거입니다.
  • 상속인 확정과 청구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리하고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청구권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거쳤거나 퇴원 교육 기록이 형식적으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흔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으니 병원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수술 자체의 과실보다 퇴원 설명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고, 법원은 퇴원 후 생활에서 생길 위험까지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로 봅니다.

다툼은 퇴원하던 날 무엇을 들었는지로 모입니다. 퇴원 교육 기록에 적힌 내용, 퇴원 안내문, 병원이 보낸 문자, 가족이 퇴원 당일 남긴 메모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통증이 시작된 날과 병원에 전화로 문의한 날도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진료기록 감정에서 「설명을 들었다면 언제 병원에 갔을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환자가 통증을 참은 기간이 과실상계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같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와 사망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원 교육 기록과 증상 경과를 날짜별로 맞추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원 요약지·퇴원 교육 기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사망과의 인과관계·상속인별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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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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