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검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판독 누락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였다면 상속인은 건강검진 오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검진 당시 흉부 영상 원본과 판독지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검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검진 오류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진료기록을 받으려고 검진기관과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 결과지와 판독 영상은 환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발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5월 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흉부 엑스레이를 포함해 모든 항목이 정상이라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대로 일하다가 2024년 9월 기침이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에 갔고,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말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2025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1년여 전 검진 영상에도 종양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아들인 A씨는 검진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진일
정상 판정, 10년 시효 기산
암 진단
말기 폐암 확인
이전 영상 이상 인지
3년 시효 기산
안 날부터 3년
단기 시효 완성
검진 때 발견했어도 살 수 없었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사망에 대한 배상은 어렵지만, 검진 과실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였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지만,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고통이 신체상 손해가 없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가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서울지방법원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은 엑스레이 검사결과서 검토를 빠뜨리고 모든 항목을 정상으로 판정한 의사에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도 환자와 가족이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잃게 한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위 대법원 기준에 따라 판독 누락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제때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진 당시 발견했다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완치되거나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증명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뿐 아니라 사망으로 잃은 수입, 치료비,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판단은 검진 당시 종양의 크기와 병기, 그 병기의 치료 성적에 관한 감정 결과로 합니다.
| 구분 | 배상 범위 | 요건 |
|---|---|---|
| 사망 인과관계 인정 | 일실수입·치료비·장례비·위자료 |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 |
| 인과관계 부정 | 불성실 진료 위자료 | 수인한도 넘는 현저한 과실 |
| 과실 부정 | 배상 없음 | 통상 수준의 판독 |
- 사망 인과관계 인정
- 배상 범위: 일실수입·치료비·장례비·위자료
- 요건: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
- 인과관계 부정
- 배상 범위: 불성실 진료 위자료
- 요건: 수인한도 넘는 현저한 과실
- 과실 부정
- 배상 범위: 배상 없음
- 요건: 통상 수준의 판독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2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그래서 배상 범위는 검진 영상을 다시 판독한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고, 달라진 것은 위자료 인정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고, 가족으로서 입은 고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92가합49237 판결도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분대로 나누고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더해 인정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청구권 전부와 본인 고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오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검진 결과지, 흉부 영상 원본, 판독지를 검진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판독 누락 여부를 따질 출발점입니다.
- 재판독 의견 -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진 당시 영상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병기 확인 - 진단 병원 기록으로 검진 당시 추정 병기와 치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 조정 또는 협상 - 검진기관과 협상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를 받아 청구액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법원 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진 항목에 폐 CT가 없었거나 판독의와 검진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검진 계약과 판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 손해배상과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진 오진 상담에서 유족들은 「어차피 말기였다니 소송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먼저 듣고 옵니다. 사망에 대한 배상은 어려울 수 있어도, 영상에 보이던 이상을 놓치고 정상으로 판정한 것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면 그 자체로 위자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검진 당시 병기가 생각보다 이른 단계였다면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검진 당시 영상에 무엇이 보였는지로 갈립니다. 검진기관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영상 원본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발급 요청 날짜와 받은 자료 목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진단 병원 의사가 「예전 영상에도 보였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감정 사항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재판독 의견과 병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검진 당시 발견했다면 치료 가능했는지」, 「판독 누락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났는지」를 정확히 물을 수 있고, 그 답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 손해배상과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검진 영상과 판독 기록을 먼저 확보해 재판독 의견을 받고 사망 인과관계와 현저한 불성실 진료 여부를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강검진 결과지·검진 당시 흉부 영상과 판독지·폐암 진단 병원의 진료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독 누락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상속인이 청구할 위자료와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7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