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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고로 숨졌을 때 유족은 가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족은 숨진 가족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진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고인의 소득 자료, 사망진단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망 원인이 된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진행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의 고유 위자료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고유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5년 4월 공사장 옆 인도를 걷다가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습니다. 남편은 45세 회사원이었고, 가족으로는 N씨와 중학생 자녀 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가해 회사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N씨는 민사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숨진 사람 본인이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됩니다.

고인 본인의 손해에는 살아 있었다면 가동연한까지 벌었을 일실수입, 사망 전 치료비, 고인 자신의 위자료가 들어갑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지출한 유족이 청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얼마씩 상속하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례의 청구권자별 청구 항목
배우자
상속분: 7분의 3
고유 위자료: 청구 가능
자녀 1
상속분: 7분의 2
고유 위자료: 청구 가능
자녀 2
상속분: 7분의 2
고유 위자료: 청구 가능
모친
상속분: 상속인 아님
고유 위자료: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752조, 제1000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비율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 위자료는 상속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인정되므로, 상속 순위에서 밀린 부모도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시어머니는 고인의 직계존속이어서 상속인은 아니지만 고유 위자료 청구권자입니다.

형제자매나 사실혼 배우자처럼 민법 제752조에 이름이 없는 사람도,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반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통의 정도와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망사고 유족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고인 본인 손해는 상속분대로 나눠 청구합니다.
  • 고유 위자료 청구권자 정리 - 배우자·자녀·부모 등 위자료를 청구할 사람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 자료 수집 - 고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나이를 확인합니다.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 장례비·치료비 영수증 정리 - 실제 지출한 사람 명의로 영수증을 모읍니다. 지출한 유족이 청구합니다.
  • 소송 또는 합의 - 가해자·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3년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인에게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검토하거나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고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상속관계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상속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사고 유족들은 「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부모를 소송에서 빼거나, 반대로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서 위자료까지 포기하는 실수를 합니다. 고유 위자료는 상속과 별개인 유족 자신의 권리입니다. 누가 원고가 될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야 청구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한과 기록도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가해자를 특정한 날, 장례비를 지출한 날과 지출자를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권자별 청구액과 소멸시효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분 계산은 가족관계증명서로, 고유 위자료 청구권자는 고인과의 관계로, 장례비 청구권자는 영수증 명의로 정해지므로 서류 하나가 빠지면 그 몫이 판결에서 빠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과 고유 위자료 청구권자를 먼저 나눠 확정한 뒤 고인의 일실수입과 유족별 청구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고인의 소득 자료와 장례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별 청구 범위·고유 위자료 청구권자·일실수입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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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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