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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아파트 비상계단 조명이 꺼져 넘어져 숨졌는데 관리주체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파트 비상계단 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어 넘어져 숨졌다면 계단을 점유·관리하는 관리주체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조명 불량이 사고의 공동 원인이면 책임은 인정되고 배상액만 줄어듭니다. 지금은 계단 조명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고장 신고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관리사무소와 보상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계단이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어겼다는 것까지 유족이 모두 밝혀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저녁 같은 아파트 아래층 지인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인 뒤, 비상계단으로 자기 집에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계단은 조명이 몇 주째 고장 난 채였고 유도등도 없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뼈가 골절되어 며칠 뒤 숨졌습니다. B씨는 아파트 관리를 맡은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술을 마셨던 점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비상계단 조명이 꺼져 다쳤으면 관리주체가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입주민 누구나 쓰고 비상시 대피로가 되는 계단의 조명이 꺼져 있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공용부분이므로 조명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주체를 점유자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면 하자가 있습니다.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봅니다.

계단 하자 판단에 쓰는 자료
통상의 안전성
확인 자료: 사고 당시 조명·유도등 사진
방호조치 이행
확인 자료: 관리사무소 점검 일지
방치 기간
확인 자료: 입주민 고장 신고 기록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자료: 설계도서·소방 점검 기록

출처 - 대법원 2008다61615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

조명이 고장 난 기간, 입주민의 수리 요청이 있었는지, 관리사무소가 점검 일지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장 신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뎠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원인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와 함께 손해가 생겼더라도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어두운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은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유족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망한 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이어받고, 배우자와 자녀 등은 따로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단의 점유자인 관리주체이고, 관리주체가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계단 사고 책임이 이어지는 순서
  1. 1

    점유자 책임

    관리주체가 공작물 하자로 1차 배상

  2. 2

    점유자 면책 시 소유자 책임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

  3. 3

    과실상계

    피해자 음주 등은 배상액 감액

  4. 4

    구상

    배상한 쪽이 원인 제공 업체에 구상

관리주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상한 관리주체나 소유자는 하자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조명 설비 시공업체가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계단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사고 직후 계단 조명 상태와 유도등 유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수리되면 하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고장 신고 내역 확인 - 입주민 게시판,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단체 대화방에서 조명 고장 신고 날짜를 모읍니다. 방치 기간이 드러납니다.
  • 관리주체와 보험 확인 - 관리를 맡은 주체가 누구인지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의료 기록 정리 - 응급실 기록, 사망진단서,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리해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증거보전이 필요하면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 구조나 계단의 소유 관계가 복잡하면 관리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인신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술을 마시고 넘어졌으니 우리 잘못」이라며 청구를 포기하고, 관리사무소는 「계단은 원래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명이 꺼진 비상계단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고, 음주는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따로 봅니다.

문제는 조명이 사고 뒤에 금방 고쳐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 계단의 밝기를 찍은 사진과 영상, 입주민이 고장을 신고한 날짜가 적힌 게시판 글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 관리사무소 점검 일지가 남아 있어야 하자와 방치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관리주체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과실상계 비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리주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판결 금액은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상태와 고장 신고 이력을 먼저 확보해 하자와 방치 기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조명 고장 신고 기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단 하자 인정 여부·청구 상대방인 관리주체와 소유자의 책임·음주에 따른 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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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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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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