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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마비가 왔다면 처음 병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검사에 나타난 위험을 진단하지 못했거나 옮겨 갈 병원과 환자 측에 알리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다면 처음 병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17533 판결로 전원 뒤 하지마비 사건의 대법원 2020다217533 판결의 판단 기준과 확보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병원 상대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를 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지는 지금 바로 사본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처음 병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 나타난 위험을 진단하지 못했거나, 옮겨 갈 병원과 환자 측에 그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그 때문에 치료가 늦어졌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고른 것 자체가 합리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어머니는 2025. 11. 7. 심한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 MRI를 찍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이라며 연휴라 수술 계획이 없으니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옮긴 병원에서 진통 치료만 받던 어머니는 사흘 뒤 다리에 힘이 빠졌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가 남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판독지에는 척추 혈종이 척수를 누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전원 뒤 하지마비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자는 2014. 10. 2.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고, 정형외과 전공의는 요추 MRI를 본 뒤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해 다른 정형외과로 전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판독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과 중등도 이상의 척수 압박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전공의가 통상적인 업무처리에 따라 의료정보를 넘겼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경 증상이 가벼워 설명의무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한 네 가지
쟁점확인할 자료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MRI 영상 원본, 판독지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는지혈액응고 검사, 복용약 확인 기록
전원 병원과 환자 측에 정보를 줬는지전원 의뢰서, 받은 병원 진료기록
그 잘못이 마비에 영향을 줬는지증상 악화부터 수술까지 시간표

출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는지, 전원 병원과 환자 측에 혈종 정보를 충분히 제공·설명했는지, 그것이 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했다면 의사 잘못이 아닌가요?

치료방법을 고른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원심은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고른 것이 합리적 범위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혈종을 진단하고 고른 보존적 치료와 진단하지 못한 채 고른 보존적 치료는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척추 경막외 혈종이 신경 증상이 생긴 뒤 12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영구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혈액응고 검사를 하고 출혈 경향이 있는 약을 끊게 하며, 신경 이상이 보이면 바로 수술을 정할 수 있도록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원할 때 병원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옮겨 갈 병원 의료진과 환자·보호자에게 위험한 상태와 그 대처를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 전원 의뢰서에는 협착증과 디스크만 적혀 있었고 혈종은 없었으며,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혈종 기재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MRI 검사 뒤 응급실에 머문 시간은 약 4시간이었고, 그사이 영상의학과 판독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혈종이 커지면 생길 합병증과 치료방법을 환자 측에 알려 경과를 지켜볼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음 병원의 영상 판독지에 진단명과 다른 위험 소견이 적혀 있나요?

    판독지와 영상 원본을 확보해 진단상 과실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2. 전원 의뢰서에 그 위험 소견이 빠져 있나요?

    받은 병원의 첫 진료기록과 대조해 정보 미제공을 정리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 증상 악화 뒤 수술까지 몇 시간 이상 걸렸나요?

    시각별 기록을 모아 지연과 장해 사이 관계를 의학적으로 검토받습니다.

    민법 제750조

  4.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료기관이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전원 의뢰서와 회송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록을 받지 못하면 「분쟁 중이라며 성형외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원 후 악화된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두 병원의 진료기록, 영상 원본과 판독지, 전원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시간표 작성 - 내원, 검사, 전원, 증상 악화, 재내원, 수술 시각을 시간 단위로 정리합니다.
  • 복용약 확인 -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등 당시 복용하던 약과 병원이 확인했는지 봅니다.
  • 의학 검토 - 진단 가능성, 치료 선택, 정보 제공의 적절성을 전문의 의견으로 확인합니다.
  • 절차 선택 - 병원과 협의, 의료분쟁 조정, 소송 가운데 장해 정도와 기한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하지마비처럼 장해가 영구적이면 배상액은 일하지 못하게 된 수입, 앞으로의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와 가족이 함께 원고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먹던 약이나 지병을 들어 책임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에 위험 소견이 드러나 있었는지와 전원 의뢰서에 적힌 내용, 증상 악화부터 수술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병원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의료분쟁 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원 뒤 악화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전원 의뢰서와 받은 병원의 첫 진료기록입니다. 처음 병원의 영상 판독지에 위험 소견이 있는데 의뢰서와 받은 병원 기록에 그 내용이 없다면,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판독지는 환자가 따로 요청해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상 원본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신경 증상 뒤 몇 시간 안에 수술해야 하는 질환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각, 병원에 연락한 시각, 수술 시작 시각이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가족 휴대전화의 발신기록과 문자,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기록을 맞춰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감정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진과 전원 과정의 과실이 문제 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시간표를 바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 주장을 구성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 오진·진단 지연 사건
  • 의료분쟁 조정 대리
  • 진료기록 분석과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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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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