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디스크 시술 후 마비, 병원과의 분쟁은 합의·조정·소송 중 무엇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골라 해결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는 조정 없이도 소송을 허용하고, 민법 제733조는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은 병원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미뤄 두십시오.
병원이 내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은 후유장해 진단이 나온 뒤로 미루십시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지만, 반대로 소송 없이 조정이나 중재로 끝낼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 2.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뒤 다리 마비 증상이 생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2026. 8. 위로금 500만원을 줄 테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P씨는 합의, 조정, 중재, 소송, 형사고소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후유증이 커져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과 의료분쟁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합의, 조정, 중재, 민사소송, 형사고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 소송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느 절차든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 방법 | 효력 | 다시 다툴 수 있나 |
|---|---|---|
| 합의 | 화해계약 | 착오 취소 원칙적 불가 |
| 조정 | 재판상 화해 | 어려움 |
| 중재 | 확정판결 | 취소 사유 한정 |
| 민사소송 | 판결 | 상소 가능 |
| 형사고소 | 처벌 | 배상과 별개 |
- 합의
- 효력: 화해계약
- 다시 다툴 수 있나: 착오 취소 원칙적 불가
- 조정
- 효력: 재판상 화해
- 다시 다툴 수 있나: 어려움
- 중재
- 효력: 확정판결
- 다시 다툴 수 있나: 취소 사유 한정
- 민사소송
- 효력: 판결
- 다시 다툴 수 있나: 상소 가능
- 형사고소
- 효력: 처벌
- 다시 다툴 수 있나: 배상과 별개
출처 - 민법 제731조·제733조,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제40조·제44조
- 합의 - 병원과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합니다. 형식 제한은 없지만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조정 - 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조사해 조정안을 냅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 -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신청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원고가 다투어야 하고 기간이 깁니다.
- 형사고소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구합니다. 배상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커지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후발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합의는 화해계약이어서 사고 경위를 잘못 알았다는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진단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한쪽이 부동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중재는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서면 합의하므로 판정이 나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 중에도 양쪽이 합의하면 중재로 바꿀 수 있고, 조정에서 낸 서면과 주장은 중재에서 낸 것으로 봅니다. 결과에 승복할 자신이 있을 때 고르는 절차입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선택 순서
- 손해 확정 - 후유장해 진단이 나올 때까지 치료 경과를 지켜봅니다. 손해가 확정돼야 합의·조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사고 병원과 이후 병원의 기록을 모두 받습니다. 어느 절차든 이 기록으로 과실을 따집니다.
- 절차 선택 -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면 합의나 조정, 부인하면 조정중재원 감정이나 소송을 고릅니다.
- 합의서 검토 - 합의한다면 청구 포기 범위와 후발손해 유보 문구를 확인합니다.
- 형사 절차 판단 - 사망이나 중한 장애라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합의서 서명을 재촉하거나 치료비 지급을 합의 조건으로 거는 경우라면 합의서 문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합의·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분쟁을 겪는 환자들은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병원이 내민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곤 합니다. 절차는 다섯 갈래이고, 어느 것을 고르느냐보다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끝내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로금 합의가 가장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와 진단서의 날짜가 뒤에 결론을 가릅니다. 후유장해 진단 전에 합의했는지, 합의서에 후발손해를 유보하는 문구가 있었는지,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얼마였는지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 제안 경위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 기록이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조정으로 가면 감정부가 손해를 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해도 조정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이 인정되므로 신청일과 결과 통지일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합의·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조정·중재·소송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이 제시한 합의서, 시술 병원과 재활 병원의 진료기록, 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서 청구 포기 범위·조정과 소송 중 절차 선택·형사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민법 제733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제4항
- 형법 제26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