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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기약 먹었다고 말했는데 응급실이 같은 성분 약을 줘 실명했다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감기약 복용 뒤 발열과 발진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진이 먹은 약의 성분을 묻지 않고 같은 성분 약을 처방해 증상이 악화됐다면 병원은 문진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문진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진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후유장해 진단 시점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약 부작용의 의학적 원리를 환자가 직접 밝혀내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질문과 확인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사흘간 먹은 뒤 근육통과 인후통, 얼굴이 붓고 무릎 안쪽이 가려운 발진이 생겨 밤늦게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A씨는 감기약을 며칠 먹었다고 말했지만 당직의는 약 이름이나 성분을 묻지 않았고, 같은 해열진통 성분이 든 약을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이틀 뒤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중증 약물 이상반응 진단을 받았고, 2025년 두 눈의 시력을 대부분 잃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복용한 약을 어디까지 물어봐야 하나요?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라면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와 간격, 함께 먹은 약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은 38.1℃의 발열, 얼굴 부기,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은 감염성 질환, 약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할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자에게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들은 이상, 적어도 이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복용한 약을 자세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경과
  1. 1~3일째

    종합감기약 복용

  2. 3일째 밤

    발열·발진으로 응급실, 같은 성분 약 처방

  3. 이틀 뒤

    증상 급격히 악화, 중증 약물 이상반응 진단

  4. 2025년

    양쪽 시력 저하 후유장해 확정

약물 부작용 의심 시 문진 항목
약의 종류와 주성분
확인 이유: 같은 성분 재처방 방지
복용량과 복용 시기
확인 이유: 부작용과 시간 관계 확인
복용 간격
확인 이유: 누적 복용량 파악
함께 먹은 약
확인 이유: 상호작용 확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주성분의 약을 먹게 해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직의 개인의 실수여도 병원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응급실 의료진을 사용해 진료 사무를 맡긴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이 진료 중 환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병원이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환자와 가족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사유는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감기약을 만든 제약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표시·경고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약 제조사와 판매 약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응급실 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드문 부작용은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약회사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실명처럼 중한 장해를 입으면 곁에서 돌보는 가족의 고통도 손해로 봅니다.

응급실 문진 소홀 의료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사본 발급 - 응급실 초진 기록, 간호기록, 처방 내역 사본을 받습니다. 복용 약에 대해 무엇을 물었는지가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 복용 약 보존 - 먹던 감기약 상자와 설명서, 약국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처방 약과 같은 성분인지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 증상 경과 정리 - 증상이 나타난 날, 응급실 방문 시각, 악화된 날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조정 또는 감정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의료진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를 정리합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복용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중증 상태였다면 진료기록과 의학 감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 부작용으로 크게 다친 환자들은 대개 「감기약을 잘못 먹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제약회사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책임을 물은 곳은 복용 사실을 듣고도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응급실이었습니다. 병원에 간 뒤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처방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이런 사건은 응급실 기록 몇 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초진 기록에 「감기약 복용」이라고만 적혔는지, 약 이름과 성분까지 적혔는지를 사본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하던 약 상자와 약국 영수증, 증상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기록이 부실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의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문진에서 확인했어야 할 항목과 처방 약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문진과 처방 경과를 먼저 확정한 뒤 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복용한 감기약 상자와 영수증·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응급실 의료진의 문진의무 위반 여부·처방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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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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