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운전자에게 검문 무시하고 달리자고 한 동승자도 사고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승자가 운전자와 서로 의사를 통해 검문에 응하지 않고 질주하기로 했고 그 결과 경찰관이 다쳤다면 동승자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행위를 의사연락 아래 함께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차 안에서 오간 말과 운전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정리하십시오.
사고 뒤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동승자가 한 말이 단순한 의견이었는지 지시였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십시오. 공동정범 성립은 이 의사연락의 내용으로 갈립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0월 밤 친구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음주단속 검문소가 보이자 "그냥 지나가자, 세우지 마"라고 말했고, 친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를 피하려던 경찰관이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Q씨도 함께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Q씨는 운전하지 않은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죄는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함께 해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트럭에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와 서로 의사를 연락해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하게 해 사고가 난 사안에서, 운전자도 조수도 아닌 동승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법리는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도 각 단계 관여자의 과실이 합쳐져 결과가 난 경우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동승자는 어떤 죄의 형으로 처벌되나요?
운전을 업무로 하지 않는 동승자는 업무상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1962년 판결도 동승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은 단순 과실치사죄의 형에 따랐습니다.
| 구분 | 적용 근거 | 형 |
|---|---|---|
| 운전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동승자(신분 없음) | 형법 제33조 단서, 제266조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동승자 처벌불원 | 형법 제266조 제2항 | 공소 제기 불가 |
- 운전자
- 적용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승자(신분 없음)
- 적용 근거: 형법 제33조 단서, 제266조
- 형: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동승자 처벌불원
- 적용 근거: 형법 제266조 제2항
- 형: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형법 제33조, 제26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경찰관이 다친 데 그쳤다면 동승자에게는 과실치상죄의 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기준이 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검문 불응 자체를 고의로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검문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향해 일부러 차를 몰았다면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 문제가 됩니다.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돌진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나 특수상해 같은 무거운 죄가 검토되므로, 질주의 방향과 속도, 경찰관과의 거리가 쟁점이 됩니다.
동승자 공동정범 혐의 대응 순서
- 차 안 대화 정리 - 검문 직전 동승자가 한 말과 운전자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가 공동정범 성립을 가릅니다.
- 역할 구분 - 차량 소유자, 운행 지시 권한, 운전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단순 동승인지 운행을 함께 결정했는지 가립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검문소 CCTV를 확보합니다. 차 안 대화와 질주 경위가 담길 수 있습니다.
- 고의 여부 점검 - 경찰관을 향해 돌진했는지, 피하려 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의범으로 번지는지 가릅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경찰관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검토합니다. 동승자의 과실치상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차량 소유자이거나 운전자에게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와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공범 여부가 쟁점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승자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니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위험한 운행을 함께 결정했다면 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동승자는 업무상과실의 신분이 없어 형은 일반 과실범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공동정범 여부는 차 안에서 오간 몇 마디로 결정됩니다. 검문 직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운전자가 그 말 때문에 결정을 바꿨는지가 블랙박스 음성이나 탑승자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와 진술을 맞추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동승자를 공범으로 입건할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의사연락의 존재와 형법 제33조 단서 적용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과실치상으로 정리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어 합의 협상과도 바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외 관여자의 공범 책임이 쟁점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 안에서 오간 의사연락과 각자의 역할을 먼저 구분한 뒤 공동정범 성립과 적용 형의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동승자의 적용 형·고의범 전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266조
-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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