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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상대를 해치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면 둘은 각각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시킨 사람은 모해위증교사죄로, 그런 목적 없이 거짓 증언만 한 증인은 단순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모해할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목적을 가진 교사자만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증언이 있었던 재판의 사건번호와 증인신문조서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위증한 증인은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교사자도 증인과 같은 위증죄만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 유무에 따라 둘의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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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씨는 2025년 폭행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된 이웃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I씨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할 생각으로 지인 J씨에게 「피고인이 먼저 때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J씨는 특별한 의도 없이 부탁대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뒤에 위증 사실이 드러나자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해할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다릅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2조가 정한 법정형입니다.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 등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는 등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모해위증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민사재판에서 한 위증은 모해위증이 아니라 단순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목적 없는 증인을 시켰는데 교사자는 어느 죄인가요?

모해위증교사죄입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은 모해할 목적이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사자에게 모해 목적이 있으면, 정범인 증인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목적 유무에 따른 교사자와 증인의 죄명
교사자
모해 목적: 있음
죄명: 모해위증교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증인
모해 목적: 없음
죄명: 위증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
모해 목적: 있음
죄명: 모해위증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33조, 제152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같은 판결은 교사범이 정범에 종속한다는 형법 제31조 제1항이 일반 원칙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부탁받고 거짓 증언한 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단순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을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인이 교사자의 모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함께 가졌다면 모해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감면 길도 있습니다.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규정입니다. 교사를 받은 사정과 자백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증인 쪽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대응 순서

  • 증언 사건 확인 - 거짓 증언이 나온 재판의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징계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에 따라 모해위증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문제 된 증언 문장을 조서로 특정합니다. 어느 부분이 기억과 다른지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 부탁 경위 기록 - 문자·메신저 대화, 금품 제공 여부 등 교사 경위를 정리합니다. 교사자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자백·자수 시점 판단 - 증인이라면 증언한 사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확정 뒤에는 필요적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 피고인의 구제 검토 -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위증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검토합니다. 위증 사실은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교사자의 목적을 알고 있었거나 금품이 오간 사정이 있으면 대화 기록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위증교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증을 부탁받은 증인은 「시킨 사람이 주범이니 나는 가볍다」고 생각하고, 부탁한 사람은 「직접 증언한 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교사자도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교사자에게 모해 목적이 있으면 오히려 증인보다 무거운 모해위증교사죄가 됩니다. 목적을 누가 가졌는지가 두 사람의 죄명을 가릅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대화 내역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로 증언을 부탁했는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다는 말이 오갔는지가 문자와 메신저에 남습니다. 증인이 자백을 검토한다면 그 대화와 함께 증언한 사건이 아직 확정 전인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위증 사건의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위증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쪽에서는 위증 확정판결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위증 고소와 재심 준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위증교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조서와 교사 경위 기록으로 각 관여자의 목적과 역할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신문조서·증언한 사건의 판결문·증언 부탁이 오간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모해 목적의 존재·교사자와 증인의 죄명·자백 감면이나 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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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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