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국립병원 공무원 의사가 부탁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 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합니다. 형법은 공문서에 관한 죄와 사문서에 관한 죄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단서가 어느 기관 명의로 발급됐는지와 대가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문제 된 진단서의 발급 기관 명의, 실제 진료 기록,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 사례금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적용 죄명과 형의 무게가 이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둘 다 받는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쓴 진단서라면 하나의 죄만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니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진찰 결과와 다른 진단서를 병원 명의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B씨는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냈고, 보험회사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함께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은 형법이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 공문서에 관한 죄를, 제231조부터 제236조까지 사문서에 관한 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병원 의사로 일하던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쓴 사안이었고, 원심이 두 죄를 모두 인정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르쳤다고 했습니다.

민간 병원 의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 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인 의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징역형 상한이 낮습니다.

의사 신분에 따른 허위 진단서 죄명 비교(2026. 10. 4. 기준)
공무원인 의사(공무소 명의)
적용 죄명: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간 병원 의사
적용 죄명: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작성 후 사례금 수수
적용 죄명: 사후수뢰죄(제131조 제2항)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27조, 제233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어느 쪽이든 의사 면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사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인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 달라고 부탁해 실제로 작성하게 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진단서를 보험회사나 관공서에 내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따로 문제 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도 검토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써 준 뒤 사례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 있어, 판례 사안에서도 이 죄가 더 무거운 형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허위 진단서 수사 대응 순서

  • 발급 명의 확인 - 진단서가 공립병원 등 공무소 명의인지, 민간 병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죄명이 갈립니다.
  • 진료 기록 대조 - 진단서 내용과 실제 진료 기록·검사 결과를 비교합니다. 허위인지, 의학적 판단의 차이인지가 쟁점입니다.
  • 부탁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메시지와 기록을 모읍니다. 교사범 성립과 고의 판단의 자료입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사례금이나 선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수뢰죄가 더해집니다.
  • 행정처분 대비 - 형사 결과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의견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 내용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 소속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이거나 진단 내용이 의학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다툴 수 있다면 고용 관계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문서 범죄와 수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진단서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은 죄명이 두 개 붙어 형이 무거워질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나누어 하나의 죄만 인정합니다. 실제로 형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죄명의 개수가 아니라 진단서 작성 뒤에 오간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부탁한 사람과의 메시지, 진료 전후의 계좌 입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의 날짜가 수사기관이 맞춰 보는 자료입니다. 진료 기록부와 검사 결과도 진단서와 비교되므로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허위성과 대가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면허자격정지 처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진단 내용이 의학적 판단의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진료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허위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문서 범죄와 수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 발급 명의와 진료 기록, 대가 관계를 나누어 확인한 뒤 죄명과 처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진단서 사본·진료 기록부·부탁한 사람과의 메시지·재직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허위성 다툼 가능성·면허자격정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