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환자 부탁으로 허위 소견서를 써 준 의사도 허위진단서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문서 이름이 소견서라도 의사가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병명이나 상처 정도, 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려고 쓴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해 허위로 쓰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명칭보다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진단서인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 소견서에 무엇이 적혔고 어디에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서 소견서를 문제 삼았다면, 진료기록부와 검사 결과를 소견서 기재와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표시해 두십시오. 허위 여부는 진찰 기록과의 대조로 판단합니다.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였다」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름보다 내용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2024년 진료하던 환자 B씨에게서 회사에 낼 서류이니 치료기간을 길게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소견서」라는 제목으로 실제 진찰 결과보다 무거운 상해 정도와 긴 치료기간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 소견서가 문제가 되자 A씨는 소견서도 진단서처럼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견서도 진단서에 해당하나요?
내용이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진단서를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려고 작성하는 문서로 보고, 명칭이 소견서라도 진찰로 알게 된 병명,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증명하려고 작성했다면 진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1
작성자 확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인지
- 2
내용 확인
병명·상처 정도·치료기간 등 건강상태 증명 내용인지
- 3
허위 여부
진료기록과 달리 진실에 반하는지
- 4
고의 확인
거짓임을 알고 적었는지
- 5
행사 여부
제출했다면 행사죄 추가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한 치료 계획 안내나 다른 의사에게 보내는 의견 교환 문서처럼 건강상태 증명 목적이 없는 문서는 이 조항의 진단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가 「허위」로 인정되나요?
의사가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실제 진찰 결과와 다른 내용을 적어야 허위가 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허위 기재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지만, 의사의 주관적 인식과 함께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폭 안에서 치료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것만으로는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소견서가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 의학적 근거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탁한 환자와 그 서류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소견서를 써 달라고 부탁해 의사가 실제로 허위로 작성했다면 환자는 교사범으로 의사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를 회사나 보험사에 제출한 것은 허위진단서행사죄가 되고, 형은 작성죄와 같습니다.
그 소견서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행사와 사기는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소견서 대응 순서
- 문서 성격 확인 - 소견서에 병명·상해 정도·치료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강상태 증명 내용이면 진단서로 봅니다.
- 진료기록 대조 - 진료기록부·영상 검사 결과와 소견서 기재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허위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의학적 근거 정리 -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판단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판단의 폭 안이면 허위가 아닙니다.
- 제출처 확인 - 소견서가 회사·보험사·법원 등 어디에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행사죄와 사기죄 여부가 갈립니다.
- 부탁 경위 정리 - 환자가 어떤 내용으로 부탁했는지 문자나 진료 메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교사 여부와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공립병원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인 의사가 작성했거나 형사사건·보험사고에 제출된 소견서라면 소속과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 현장에서는 소견서를 진단서보다 가벼운 서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증명하려는 내용인지를 보고, 병명과 치료기간이 적혀 있으면 진단서와 같이 취급합니다. 「소견서일 뿐」이라는 해명은 출발점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진료 당일의 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 영상 검사 판독지, 처방 내역, 환자와 나눈 대화를 적은 메모가 소견서의 기재를 뒷받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견서를 고쳐 다시 발급했다면 고친 날짜와 이유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허위의 고의와 실질적 허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의학적 판단의 폭 안이라는 점이 기록으로 증명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보험사기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가 의사의 가담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문서를 진료기록과 대조해 진단서 해당 여부와 허위의 고의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소견서 사본·진료기록부·영상 검사 결과·제출처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진단서 해당 여부·허위 기재와 고의 인정 가능성·교사범과 사기죄 연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 형법 제233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31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23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