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부검 결과와 사망진단서 사인이 다르면 의사가 허위진단서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이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 작성 당시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를 진료 경과로 따져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 작성 시각과 그때까지의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진료 중 환자가 사망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 사본과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부검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부검 결과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 차이는 의료과실을 다투는 민사·형사 절차에서 함께 따질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생후 6개월인 아기가 2024년 빈혈과 혈소판 감소로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원인을 찾으려고 골수검사를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숨졌습니다. 주치의의 지시를 받은 담당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적었습니다. 몇 주 뒤 부검 결과 검사 바늘이 동맥을 관통해 생긴 출혈이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고, 의사가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오진해 결과적으로 진실과 다른 진단서를 썼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행 당시인 2015년에도 같았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다릅니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고, 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부검 결과와 사인이 다르면 허위로 단정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은 부검 없이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으로 확인된 최종 사인이 그보다 먼저 작성된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기재가 허위라거나 의사가 이를 알았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원·혈액검사
범혈구감소증 상태 확인
골수검사 중
진정제 반복 투여, 산소포화도 저하로 검사 중단
사망 직후
사망진단서 작성(판단 기준 시점)
몇 주 뒤
부검감정서로 동맥 파열 출혈 확인
대법원
작성 당시 허위 인식 증명 부족,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판단 기준은 진단서 작성 당시입니다. 그때까지 의사가 본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 시술 경과를 임상 의료 수준에 비추어 봅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들은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진정제 부작용 치료를 먼저 했고, 부검의와 감정의들도 검사 당시 동맥 파열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들이 진정제 부작용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지침과 다르게 쓰면 허위인가요?
그것만으로 허위진단서의 고의가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이 법률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보기 어렵고, 그 지침도 사망 원인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부검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는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임상 경과에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을 자신의 의학적 판단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작성 유죄 부분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함께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무죄를 유지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의료 중 사망과 사망진단서 다툼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마취·시술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진단서 작성 시점까지의 경과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 부검 여부 결정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을 검토합니다. 부검 결과는 의료과실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진단서 허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작성 시점 비교 - 진단서 작성 시각과 부검 결과가 나온 날, 의사가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작성 당시 허위를 알았다는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감정 신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의사협회 감정을 통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사인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 절차 선택 -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의료분쟁 조정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진단서 문제는 이 절차들 안에서 함께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사가 사인을 알고도 다른 사인을 적도록 지시한 메시지나 기록 수정 흔적이 있다면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사고와 관련된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가 숨진 뒤 부검에서 전혀 다른 사인이 나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가 의료과실을 덮으려고 거짓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 당시 의사가 허위임을 알았어야 성립하고, 대법원은 부검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식을 추단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문제는 의료과실 다툼의 일부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 기록입니다. 시술 시작과 중단 시각, 약물 투여 시각, 사망 시각, 사망진단서 작성 시각, 부검 결과 통보일을 한 줄로 세워야 의사가 진단서를 쓸 때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진료기록은 수정 이력까지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무죄로 끝나더라도 민사상 과실 판단은 증명 기준이 달라 같은 기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사고와 관련된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작성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 의료진이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한 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중 실익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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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