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진찰을 소홀히 해 장애진단서 내용이 틀렸다면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해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썼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데 더해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단서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과 검사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진단서를 쓴 날의 진료기록부, 검사 지시·결과 기록, 영상 판독지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사후에 진료기록을 고치면 그 자체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진찰을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2025년 3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MRI 검사를 하지 않고, 작업치료사에게 지시한 일상생활 동작검사 결과도 받아 보지 않은 채 장애진단서를 써 주었습니다. 환자는 이 진단서로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 장해 정도가 진단서보다 훨씬 가볍다며 A씨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검사를 일부 빠뜨린 것은 맞지만 거짓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찰을 소홀히 해 진단서가 틀리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오진한 결과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썼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 경위 | 허위진단서작성죄 | 민사 손해배상 |
|---|---|---|
| 허위인 줄 알고 작성 | 성립 | 문제 될 수 있음 |
| 진찰 소홀·오진 | 불성립 | 과실 인정 시 문제 될 수 있음 |
| 정상 진찰 후 의학적 판단 차이 | 불성립 |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 허위인 줄 알고 작성
-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
- 민사 손해배상: 문제 될 수 있음
- 진찰 소홀·오진
- 허위진단서작성죄: 불성립
- 민사 손해배상: 과실 인정 시 문제 될 수 있음
- 정상 진찰 후 의학적 판단 차이
- 허위진단서작성죄: 불성립
- 민사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출처 - 형법 제14조, 제233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은 의사가 MRI 검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 동작검사 결과도 보고받지 않은 채 장애진단서를 쓴 사건에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진단서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과실로 틀린 진단서를 쓴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나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죄의 성립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허위진단서작성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찰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환자와의 관계, 진단서 발급 경위,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는데도 다르게 적었는지 같은 정황으로 허위 인식을 추단합니다.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자의 부탁으로 장해 정도를 부풀려 적어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진단서를 보험사나 법원에 낸 사람은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의사가 이런 사정을 알고 협력했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면 민사 책임도 없나요?
아닙니다. 형사상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안 되더라도, 진찰을 소홀히 해 틀린 진단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진단서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진단서 작성 과정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함께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 고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보존 - 진단서 작성일의 진료기록부와 검사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사후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 검사 누락 경위 정리 - 빠진 검사가 무엇이고 왜 하지 않았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소홀과 허위를 구별하는 자료가 됩니다.
- 판단 근거 정리 - 진단서에 적은 장해 정도를 뒷받침한 소견과 의학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환자와의 관계 확인 - 환자와 친분이나 금전 관계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허위 인식을 추단하는 정황입니다.
- 민사 대응 검토 -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진술이 민사에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병원 소속 의사이거나 진단서 발급 대가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진단서 고소를 받은 의사들은 검사를 빠뜨린 사실 자체를 감추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검사 누락을 인정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홀함을 숨기다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허위 인식을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쓴 날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각, 검사 지시와 결과 보고 시각, 영상 판독지가 진단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고소 뒤에 기록을 보완하면 수정 이력이 남아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재판에서 소홀과 허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단서를 썼다면 결과와 다르게 쓸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고, 결과를 보고도 다르게 썼다면 허위 인식이 추단됩니다. 같은 기록은 보험사의 민사 청구에서 과실 범위를 다툴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진단서·의료기록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과 검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허위 인식 여부와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진단서·작성일의 진료기록부·검사 지시와 결과 기록·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 인식 인정 여부·검사 누락 경위의 설명 방식·보험사 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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