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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미처 못 보고 쳤다면 형사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보행자를 미리 예상해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당시 속도가 제한속도 안이었는지와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한 뒤 신고하십시오.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나면 과실이 없었더라도 도주 사고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고 혐의를 먼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 11. 저녁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시속 75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갓길 쪽에서 2·3차로의 차들 사이를 뚫고 건너오던 보행자가 갑자기 1차로로 뛰어들었고, S씨는 미처 피하지 못해 보행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S씨는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의무가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고, 보행자는 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와 제63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은 제한속도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속 75km로 달리던 운전자가 다른 차들 사이를 뚫고 횡단해 온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충돌한 사안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미리 예상해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왜 처벌되지 않나요?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치상죄도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어야 성립합니다.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면 결과가 무거워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처벌 규정은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과실 유무를 먼저 다투는 것이 합의나 보험 처리보다 앞선 순서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보행자가 건너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런 예견 가능성을 뜻합니다.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이미 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사고의 과실 판단 요소
제한속도 안에서 정상 주행
과실 판단 방향: 과실 부정 쪽
보행자가 갑자기 차들 사이로 뛰어듦
과실 판단 방향: 과실 부정 쪽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도 그대로 주행
과실 판단 방향: 과실 인정 쪽
제한속도 20km 넘게 초과
과실 판단 방향: 과실 인정 쪽, 특례 예외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주시 소홀
과실 판단 방향: 과실 인정 쪽

출처 -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대법원 88도1689 판결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렸거나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았다면, 제대로 운전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고 지점이 평소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아 경고 표지가 있던 곳이라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했다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112·119에 신고합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과실과 별도로 도주 책임이 생깁니다.
  • 블랙박스 보존 - 사고 전 1분 영상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보행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난 시점이 예견 가능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 속도 확인 - 차량 기록과 영상으로 당시 속도를 확인합니다. 제한속도 안이었다는 사실이 주의의무 이행을 보여 줍니다.
  • 도로 환경 기록 - 사고 지점의 표지판, 조명, 횡단 흔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던 곳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자 배상 정리 -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치료비가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책임은 과실 비율로 따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진출입로 부근이거나 정체로 차들이 서행하던 상황이면 예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도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전용도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사실에 위축되어 첫 조사에서 「제가 못 본 탓」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법은 결과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을 봅니다.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경우라면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블랙박스의 몇 초입니다. 보행자가 화면에 처음 나타난 시점, 그때 차와의 거리, 당시 속도,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사고 재현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원본을 사고 당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분석 결과가 수사 단계의 불송치나 불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감정이 나오면 형사 절차는 거기서 끝날 수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는 보험과 민사 과실 비율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으면 운전자 진술과 결과만 남아 과실이 추정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사고 재현 분석으로 보행자 출현 시점과 회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고 지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특별한 사정의 존재·처벌 특례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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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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