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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40m 앞에서 보고도 그대로 달리다 쳤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속도로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미리 발견했다면 멈추거나 되돌아설 경우까지 예견해 피할 의무가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보행자를 본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보행자를 처음 본 지점과 그때의 속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따로 보관하십시오.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이 영상에 남아 있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믿어도 된다는 말만 듣고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보행자를 봤다면 그 믿음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 9. 밤 고속도로 2차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약 40m 앞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았습니다. 반대편 차로가 비어 있어 그대로 건너가리라 생각하고 속도를 유지했는데, 보행자가 중간에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충돌했고 보행자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R씨는 고속도로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는 무단횡단까지 예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믿고 운전해도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 감속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다른 교통참여자가 규칙을 지킬 것이라 믿어도 된다는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행자를 미리 봤다면 왜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미 규칙을 어긴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그 보행자가 규칙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 약 40m 앞에서 발견했다면, 반대 차로 차량 때문에 멈추거나 되돌아설 경우를 예견하고 급제동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됩니다.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이 조문이 그 규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공소 제기 판단
  1. 1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2

    예외 사유 확인

    도주·음주측정 거부·신호위반·중앙선 침범·20km 초과 과속 등

  3. 3

    피해자 의사 확인

    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4. 4

    종합보험 가입 확인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는 예외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보험 특례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상 사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피해자의 진단서와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사고 전후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거리와 시점이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속도 확인 - 당시 속도와 제한속도를 비교합니다. 시속 20km를 넘게 초과했다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로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봅니다. 생명 위험·불구·불치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 처리 -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형사 합의 -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시도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이면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가 제동거리 안이었거나 야간 시야가 극히 나빴다면 영상과 도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에 과실을 부정하곤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의 위반과 운전자의 과실을 따로 봅니다. 보행자를 먼저 봤다면 그 순간부터 운전자에게 피할 의무가 생기고, 보행자의 잘못은 과실 비율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거리와 시간입니다. 보행자를 처음 본 지점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 그때 속도,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블랙박스와 스키드마크로 남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메모리를 빼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과실 유무를, 재판 단계에서 과실의 정도를 정합니다. 발견 거리가 제동거리 안이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반대라면 처벌을 전제로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 제기를 막는 방향을 잡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사고 재현 자료로 발견 지점과 회피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처벌 특례 적용과 합의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진단서·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처벌 특례 예외 해당 여부·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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