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면 운전자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는 도로여서,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해 감속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그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이 없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세워 2차 사고를 막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십시오. 그다음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면 피해자가 어느 차로에서 언제 화면에 처음 나타났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은 그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는지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시속 75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B씨가 오른쪽 인도 쪽에서 2·3·4차로를 달리는 차들 사이를 뚫고 1차로까지 뛰어 건너왔고, A씨는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고, A씨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자까지 예상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한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시속 75km로 달리던 운전자가 인도 쪽에서 2·3·4차로를 질주하는 차들 사이를 뚫고 1차로까지 횡단해 오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해 친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사람의 횡단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단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고,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이 규칙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길가에 있는 사람을 미리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동태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50m 앞 도로 우측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미리 보고도 과속을 유지하다 그 사람이 뛰어들어 사고가 난 사건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1
도로 확인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지
- 2
예상 가능성
피해자를 미리 발견했거나 예상할 사정이 있었는지
- 3
사정 없음
감속 의무 없음, 과실 부정(88도1689)
- 4
미리 발견
동태 주시·감속 의무, 과실 인정 가능(86도1676)
출처 - 도로교통법 제63조, 대법원 88도1689·86도1676 판결
과속이 있었다면 그것도 따로 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고 그 과속이 사고와 이어졌다면 과속 단서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끝나나요?
업무상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 특례를 정하므로, 과실이 부정되면 보험이나 합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과실 유무를 다투는 실익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더 큽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영상과 사고 분석으로 밝히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 대응 순서
- 2차 사고 방지와 구호 - 비상등과 안전삼각대로 뒤차에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뒤차 추돌 위험이 큽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차량 영상을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보인 차로와 시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 도로 성격 확인 - 사고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지 표지로 확인합니다. 보행자 통행 금지 구간이어야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속도와 제동 확인 - 사고 직전 속도와 제동 시점을 사고기록장치로 확인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피해자를 언제 처음 보았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미리 보았다는 진술은 결론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사람이 자주 건너는 흔적이 있었다면 예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자를 친 운전자는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각오합니다. 법원은 결과의 무게보다 운전자가 그 사람의 횡단을 미리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여러 차로를 뚫고 갑자기 뛰어든 사람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운전자의 진술보다 영상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차로에서 처음 화면에 나타났는지, 그때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운전자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가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멀리서부터 보였다」고 무심코 말하면 미리 발견한 사안으로 바뀝니다.
이 기록은 중상해 사고에서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긴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과실 유무가 사건의 중심 다툼거리가 됩니다. 영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로 피해자의 등장 시점과 발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업무상 과실 유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기록장치 자료·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단횡단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중상해에 따른 보험 특례 배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 도로교통법 제63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