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일반 도로에서 내 차로 안에서 후진하다 사고 내면 12대 중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중앙선 우측 차로 안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3436 판결은 후진 금지 조항의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만 뜻하고, 차로 안 후진은 중앙선 침범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사고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후진할 때 중앙선을 넘었는지 블랙박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두 가지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후진은 무조건 중과실이라는 말 때문에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소와 방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년 7월 왕복 2차로 시내 도로를 달리다 들어가야 할 골목을 지나쳐, 자기 차로 안에서 10미터쯤 후진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운전자가 3주 진단을 받았고, W씨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후진 사고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고, W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도로 후진은 왜 12대 중과실이 아닌가요?
12대 중과실 중 둘째 유형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해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합니다.
| 장소·방법 | 12대 중과실 |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후진 | 해당 |
| 일반도로 차로 안 후진 | 해당하지 않음 |
| 후진하며 중앙선을 넘음 | 중앙선 침범 소지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후진
- 12대 중과실: 해당
- 일반도로 차로 안 후진
- 12대 중과실: 해당하지 않음
- 후진하며 중앙선을 넘음
-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소지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은 고속도로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제62조 위반 후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등의 후진을 중앙선 침범과 따로 열거한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 우측 차로 안의 후진은 중앙선 침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법리를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로 인용했지만, 그 판결은 횡단보도를 통한 중앙선 침범 사건이고 후진 법리는 2010도3436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0도3436 판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후진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하고, 후진하다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2010도3436 판결이 말한 「차로 안 후진」과 다릅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일반도로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 위반은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실 비율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도로 후진 사고 대응 순서
- 도로 종류 확인 -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의 첫 기준입니다.
- 후진 궤적 확인 - 블랙박스로 후진 중 중앙선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가 갈립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로부터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서면 증명입니다.
- 피해자 상해 확인 - 진단서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 특례가 배제되는지 판단합니다.
- 의견 제출 - 2010도3436 판결을 근거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냅니다.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진 금지 구간으로 지정된 도로였거나 후진하며 차로를 여러 개 가로질렀다면 현장 표지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건의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다툼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경찰에게서 후진은 중과실이라는 말을 듣고 지레 합의금을 크게 올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일반도로 차로 안 후진은 12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보험만으로도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후진 시작 지점, 후진 거리, 차체가 중앙선에 얼마나 가까웠는지, 도로 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원본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장 약도와 사고 시각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의견의 근거가 되고, 보험 가입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민사 과실 비율을 다툴 때도 같은 영상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장소와 운전 방법을 먼저 분석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린 뒤 보험 특례와 합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종합보험 가입 증명서·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중앙선 침범 여부·보험 특례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도로교통법 제6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