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후진 중과실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후진만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도3436 판결입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이 어떤 도로였는지와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는 기소 전이면 담당 수사기관에, 기소 후면 재판 중인 법원에 그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후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도로 후진은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자리를 지나쳐 20미터가량 후진하다가 뒤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쳐 전치 3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로 입건했고,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후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기소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인가요?
아니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후진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법 단서가 끌어 쓰는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만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사고 장소 | 중과실 단서 | 합의·보험 시 |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해당 | 공소 가능 |
| 일반도로 차로 안 후진 | 해당 안 됨 | 공소 불가 |
| 후진 중 중앙선을 넘음 | 따로 판단 | 따로 판단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중과실 단서: 해당
- 합의·보험 시: 공소 가능
- 일반도로 차로 안 후진
- 중과실 단서: 해당 안 됨
- 합의·보험 시: 공소 불가
- 후진 중 중앙선을 넘음
- 중과실 단서: 따로 판단
- 합의·보험 시: 따로 판단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7조·제62조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 시내 일반 차도, 상가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는 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로를 거슬러 후진했으면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중앙선 오른쪽 차로 안에서 후진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은 특례법이 고속도로등에서의 후진을 중앙선 침범과 따로 열거한 취지에 비추어, 차로 안 후진은 중앙선 침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진하면서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갔다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를 어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 1
사고 접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입건
- 2
보험·합의 확인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또는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 3
기소 전
공소 제기 불가로 처리
- 4
기소 후 1심 선고 전 철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사고 뒤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된 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후진 자체로 따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도로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후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이 위반은 특례법 단서 사유가 아니므로 합의나 보험에 따른 공소 제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보험도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후진 사고 대응 순서
- 도로 종류 확인 -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확인합니다. 일반도로면 후진 중과실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량 위치 기록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후진 중 중앙선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로 안 후진이면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요청합니다. 중상해가 아니면 이 서면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 피해자 합의 - 보험만으로 부족하거나 중상해 다툼이 있으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제출처 확인 - 기소 전이면 경찰·검찰에, 기소 후면 재판 중인 법원에 합의서를 냅니다. 다른 사건 수사기관에 낸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진 중 중앙선을 넘었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면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들은 「역주행이니 12대 중과실이고 무조건 기소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후진이 중과실이 되는 곳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뿐이고, 일반도로에서의 후진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공소가 막히는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지점의 도로 종류와 후진 중 차량 위치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 작성일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를 다른 사건 수사기관에만 냈거나 1심 선고 뒤에 냈다면 효력이 없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지점의 도로 종류와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인해 특례법 단서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례법 중과실 단서 해당 여부, 보험 특례 적용 범위, 합의서 제출 시기와 제출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62조
- 도로교통법 제5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