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길을 잘못 들면 갓길로 후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고속도로에서는 길을 잘못 들어도 후진·유턴·갓길 통행을 할 수 없고 다음 나들목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가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을, 제60조 제1항이 갓길 통행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나들목이나 분기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대로 진행해 다음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빠져나간 뒤 다시 진입하십시오. 되돌아가는 몇 킬로미터의 시간과 통행료가 후진 사고의 책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잘못 진입했다고 갓길에 차를 세워 두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길을 잘못 든 것은 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놓쳐 다른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몇백 미터만 되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에 갓길로 붙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려는 순간,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히 피해 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고속도로 후진은 범칙금 대상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면 갓길로 후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할 수 없고, 갓길을 이용한 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이 정한 금지입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 차량이 위험 방지나 사고 응급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뿐입니다.
| 행위 | 형사 벌칙 | 사고 시 |
|---|---|---|
| 후진·유턴·횡단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보험 가입해도 처벌 특례 배제 |
| 갓길 통행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일반 교통사고 기준 |
- 후진·유턴·횡단
- 형사 벌칙: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사고 시: 보험 가입해도 처벌 특례 배제
- 갓길 통행
- 형사 벌칙: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사고 시: 일반 교통사고 기준
출처 - 도로교통법 제60조·제62조·제15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고속도로 후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고,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갓길로 달려서 되돌아가는 것은 괜찮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차로로 다녀야 하고,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 차량, 정체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갓길 통행을 하면 승용자동차 기준 6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 대상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됩니다. 고장으로 더 운행할 수 없게 됐다면 갓길에 세우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한 뒤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후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도 후진한 차의 과실 비율이 크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대 차량 손해와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잘못 진입 대응 순서
- 그대로 진행 - 잘못 들어선 방향으로 계속 달립니다. 후진·유턴·갓길 통행은 모두 금지입니다.
- 경로 재탐색 -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가까운 나들목이나 분기점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빠져 다시 진입합니다.
- 통행료 처리 - 잘못 진입해 생긴 통행료는 영업소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되돌아가는 비용이 사고 책임보다 가볍습니다.
- 부득이한 정차 조치 - 고장으로 멈춰야 한다면 갓길에 세우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합니다.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피합니다.
- 단속·사고 기록 - 단속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위치를 보존합니다. 과실 비율과 처벌 다툼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진이나 갓길 통행 중 사고로 형사 입건됐거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그대로 진행
후진·유턴·갓길 통행 금지
- 2
경로 재탐색
가까운 나들목·분기점 확인
- 3
빠져나가기
나들목에서 나가 반대 방향 재진입
- 4
통행료 처리
영업소 안내에 따름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 후진 상담에서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조금만 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후진은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특례에서 빠지는 12개 사유 중 하나이고, 민사 과실도 후진한 쪽에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지점의 이정표나 거리표, 진입한 분기점 이름과 시각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후진 거리와 속도가 쟁점이 되므로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후진이 있었는지, 사고와 후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과실 비율 산정의 핵심 증거가 되고, 보험사 간 구상 다툼에서도 같은 영상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기록을 먼저 확보해 중과실 해당 여부와 과실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지점 사진·범칙금 통고서나 경찰 출석 요구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후진·갓길 통행 해당 여부·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62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66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