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편도 1차로에서 멈춘 버스를 앞지르려 황색 실선을 넘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편도 1차로에서 앞서가던 버스가 멈춰 길을 막고 있었더라도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다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어서 버스 정차는 넘어도 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장의 중앙선이 실선이었는지 점선이었는지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현장의 중앙선 종류와 버스가 멈춘 위치, 정류장 표지 유무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중앙선이 점선이었는지, 우측 도로 폭이 얼마였는지가 앞지르기 허용 여부를 가릅니다.
앞차가 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정이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4월 아침 출근길에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시내버스가 정류장도 아닌 곳에 멈춰 서자,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앞지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쳐 상대 운전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M씨는 버스가 길을 막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가 길을 막고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는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해 진행로를 막고 있었더라도 그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 황색 실선을 넘어 운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 표지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사고 없이 중앙선을 넘은 행위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안이지만, 버스 정차가 중앙선을 넘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버스 정차는 운전자가 미리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은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등에 한해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때도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으며 안전표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황색 실선은 그 자체로 넘어갈 수 없다는 표시여서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 사유 | 허용 여부 |
|---|---|
| 일방통행 도로 | 허용 |
|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우측 통행 불가 | 허용 |
| 우측 폭 6미터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 요건 충족 시 허용 |
| 앞차(버스) 정차로 진로가 막힘 | 황색 실선 구간이면 불허 |
- 일방통행 도로
- 허용 여부: 허용
-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우측 통행 불가
- 허용 여부: 허용
- 우측 폭 6미터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 허용 여부: 요건 충족 시 허용
- 앞차(버스) 정차로 진로가 막힘
- 허용 여부: 황색 실선 구간이면 불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차마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제12조였던 이 규정은 지금 제13조에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개 예외 사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 여부와 상해 정도가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멈춰 길을 막았다면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와 민사 과실 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버스 앞지르기 중앙선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우측 도로 폭이 얼마인지 사진과 측정으로 확인합니다.
- 버스 정차 경위 - 버스가 멈춘 이유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버스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요청합니다.
- 피해자 합의 - 진단서로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보험 처리 - 대인·대물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해 피해 회복 증거로 냅니다.
- 양형 자료 - 운전 경력과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었거나 도로 공사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앞차가 길을 막으면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색 실선 구간에서 버스 정차는 중앙선을 넘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장애물을 미리 보지 못했을 때나 통합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현장 구조입니다. 중앙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우측 도로 폭이 6미터에 못 미쳤는지, 도로 공사나 고장 차량 같은 장애가 있었는지가 사진과 측정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버스가 멈춘 이유는 버스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사고 유형과 양형 모두에 쓰입니다. 점선 구간이나 도로 장애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중앙선 침범 예외 사유에서 빠질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버스의 부당한 정차는 양형과 민사 과실 비율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의 중앙선 종류와 도로 폭을 먼저 확인해 앞지르기 허용 여부와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약식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앞지르기 허용 요건 충족 여부·중앙선 침범 사고 해당 여부·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 민법 제760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