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손님이 몰래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숨지면 찜질방 업주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손님이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통제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고, 만취자를 출입시키지 말라는 의무도 과실로 어긴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업주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처음 들어올 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CCTV부터 확보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그날 정문과 후문 CCTV 원본을 바로 따로 저장하십시오. 손님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몰래 나갔다 들어왔는지가 영상으로만 증명됩니다.
손님이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업주가 형사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2월 찜질방을 운영하던 중, 술을 마시고 들어온 손님이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근처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들었다가 숨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손님은 처음 입장할 때 대화를 나누고 요금을 계산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R씨와 야간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고, 경찰은 만취자를 출입시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있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려면 업주나 직원에게 그 사망을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처음 들어올 때 만취해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올 경우까지 예상해 직원을 더 배치하거나 후문 출입자를 모두 통제할 의무는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고 발한실 이용을 방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장 당시 상태가 결론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쓰러진 손님을 발견한 뒤 신고와 구호가 늦었다면 그 부분의 과실은 따로 따져질 수 있으므로 발견 시각과 신고 시각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만취 손님을 들인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가요?
고의로 들였다면 위반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장업자가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판례 결론 |
|---|---|---|
| 업무상과실치사 | 예상 가능한 위험인지 | 몰래 추가 음주까지는 예상 불가 |
| 만취자 출입(고의) | 만취를 알고 들였는지 | 처벌 대상 |
| 만취자 출입(과실) | 과실범 처벌 규정 유무 | 처벌 규정 없음 |
- 업무상과실치사
- 판단 기준: 예상 가능한 위험인지
- 판례 결론: 몰래 추가 음주까지는 예상 불가
- 만취자 출입(고의)
- 판단 기준: 만취를 알고 들였는지
- 판례 결론: 처벌 대상
- 만취자 출입(과실)
- 판단 기준: 과실범 처벌 규정 유무
- 판례 결론: 처벌 규정 없음
출처 - 형법 제14조, 제26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그러나 이 위반은 고의로 출입시킨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 원칙대로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손님의 만취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과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고,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의 고의 판단과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에 따라 처분 사유가 특정되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찜질방 손님 사망 사고 대응 순서
- CCTV 원본 보존 - 정문, 후문, 발한실 앞 영상을 원본으로 저장합니다. 입장 당시 상태와 몰래 출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 입장 기록 확인 - 입장 시각, 응대 직원,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만취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 자료입니다.
- 근무 체계 정리 - 그날 근무 인원과 순찰 기록을 확인합니다.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보여 줍니다.
- 게시물 확인 - 발한실 앞 음주 후 이용 주의 게시문이 붙어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 행정처분 대응 -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서를 냅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손님의 만취를 알고도 입장시킨 정황이 있거나 쓰러진 손님을 오래 방치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관련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님이 업소 안에서 숨지면 유족도 수사기관도 업주의 관리 소홀부터 의심합니다. 대법원은 업주의 주의의무를 손님이 몰래 한 행동까지 넓히지 않았고, 만취자 출입 금지 위반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보다 업주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단은 거의 전적으로 영상 기록에 기댑니다. 손님이 입장할 때 걸음걸이와 대화 모습, 후문으로 나간 시각과 돌아온 시각, 발한실에 들어간 시각이 CCTV로 이어져야 합니다. 찜질방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당일 원본을 따로 저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 영상은 업무상과실치사 수사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영업정지 처분 절차와 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생긴 사망·상해 사고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CCTV로 입장 당시 상태와 손님의 행동을 재구성해 주의의무 범위와 고의 여부를 다투고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문·후문 CCTV 원본·근무표와 순찰 기록·발한실 게시문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출입 당시 만취 인식·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1)
- 형법 제268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
- 형법 제1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