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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24시간 찜질방에서 나이 확인 없이 밤 12시에 17세 손님을 들이면 업주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 야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보호자 동행이나 동의서 없이 청소년을 들이면 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한 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영업소가 있는 시·도가 정한 제한 시간과 그날 입실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을 받았다면 입실 시각이 찍힌 발권 기록과 카운터 CCTV를 따로 저장하고,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한 시간에 들어왔는지와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손님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의 출입 제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4시간 찜질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1월 밤 12시쯤 친구 사이인 17세 청소년 두 명을 나이 확인 없이 입실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보호자 없이 왔고 동의서도 없었는데, 새벽에 관할 구청과 경찰의 합동 점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찜질방은 밤에 청소년을 받으면 안 되나요?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은 야간 일정 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해 땀을 내는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도 목욕장업이고, 찜질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영업자가 지킬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24시간 찜질방 청소년 출입 제한 범위
  1. 오후 10시

    제한 시간 설정 가능 범위 시작

  2. 시·도지사가 정한 시간

    보호자 동행·동의서 없으면 출입 제한

  3. 오전 5시

    제한 시간 설정 가능 범위 끝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위임받은 시행규칙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고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시·도별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므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제한 시간에도 청소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함께 오거나 그들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친권자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소속 학교 교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동의서에는 청소년의 인적사항, 출입 사유와 허용 일시,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릅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이 청소년이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므로, 만 나이로 18세라도 출생연도에 따라 청소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기면 처벌과 영업정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업자가 지킬 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지만, 현행 벌칙 조문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이보다 가벼운 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원안과 현행 기준 비교
제한 시간
원안: 22:00~05:00 고정
현행: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 결정
벌칙
원안: 1년 이하 징역 등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별표 4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청소년 출입 단속 대응 순서

  • 제한 시간 확인 - 영업소 소재지 시·도가 정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입실 기록 보존 - 발권 기록과 카운터 CCTV로 입실 시각을 확인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들어왔는지 보여 줍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보호자 동행이나 출입동의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 청소년 해당 여부 확인 - 단속 서류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19세가 되는 해라면 청소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처분 의견 제출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재발 방지 조치 자료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도가 정한 제한 시간이 영업소마다 다르거나 무인 발권기로 입실한 경우라면 단속 기록과 지역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단속에 따른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찜질방 업주들은 「손님이 성인이라고 해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간 청소년 출입 제한은 영업자가 지킬 의무여서, 확인하지 않고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업주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입실 시각과 예외 사유, 그리고 실제 청소년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시·도가 정한 제한 시작 시각과 발권 시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하고, 보호자 동의서가 있었다면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카운터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 절차에서는 의견 제출과 처분 취소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연령 확인 절차를 새로 도입한 기록이나 직원 교육 기록은 재발 방지 사정으로 처분 감경을 주장할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단속에 따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별 제한 시간과 입실 기록을 먼저 맞춰 본 뒤 위반 성립 여부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확인서·발권과 입실 기록·카운터 CCTV 영상·영업신고증을 준비해 주시면, 지역별 제한 시간 위반 여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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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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