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미용실에서 눈썹·두피 문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눈썹·두피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눈썹 문신을 처벌하던 종전 판례를 바꾸면서 미용문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용실 영업정지와 부작용에 따른 형사책임은 따로 남으니 시술 기록과 광고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시술 부위, 사용한 기계와 염료, 광고 문구에 치료·의학 표현이 있었는지, 부작용 민원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미용문신인지 의료행위인지는 이 사실들로 갈립니다.
면허 없는 미용문신 시술자라도 의사 면허를 따거나 병원 안에서만 시술해야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초부터 손님들에게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넣어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을 해 왔습니다. 1회 시술비는 40만 원 정도였고, 일회용 바늘과 소독제를 썼으며 탈모 치료라고 광고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서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눈썹 문신과 같은 시술인데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의료인이 눈썹·두피 문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아니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용실에서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넣은 두피문신을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같은 미용문신으로 보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치료 행위와, 사회통념상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로 정리했습니다. 미용문신은 외모 개선이 목적이고 침습 범위가 피부에 그치며 도구와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투 머신과 일회용 바늘·멸균기가 일반화된 점,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썹 문신도 처벌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다른 대법원판결도 이번 판결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함께 변경됐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24. 9. 20. 개정 전 의료법이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같은 문언이어서 판단 기준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라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미용문신이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병 치료를 내세우거나 의료기기·의약품을 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미용문신이 치료를 표방하지 않고 치료용 기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탈모 치료 효과를 광고하거나 마취 주사를 놓았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술 중 감염이나 흉터가 생기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문신시술의 위해는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 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문신을 하면 영업정지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같은 시술을 해서는 안 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처분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행정처분 기준을 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 통상적 미용문신은 해당 안 됨 |
| 미용업 영업정지 | 1차 2월, 2차 3월, 3차 폐쇄 |
| 부작용 발생 | 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
| 문신사법 | 2027. 10. 29. 시행 예정 |
출처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형법 제268조
미용실 안에서 문신을 함께 하려면 별도 공간과 영업 형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 10. 29.부터는 문신사 면허 제도를 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면허와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무면허 미용문신 수사 대응 순서
- 시술 내용 정리 - 시술 부위, 기계, 염료, 소독 방법을 기록합니다. 통상적인 미용문신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광고 문구 확인 - 블로그·SNS에 치료·의학 표현이 있었는지 봅니다. 치료를 표방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부작용 민원 확인 - 손님의 감염·흉터 호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쟁점이 따로 생깁니다.
- 판례 변경 주장 - 수사·재판 단계에서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공소사실이 통상적 미용문신이면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영업정지 처분 대비 - 미용업 신고로 영업 중이면 구청의 행정처분 절차를 따로 준비합니다. 처분 통지가 오면 의견제출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화문신(타투)이나 의료기기를 쓴 시술,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으면 시술 내용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용문신 시술자들은 걸리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해 수사 초기에 혐의를 쉽게 인정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시술이 정말 통상적인 미용문신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술 당시의 기록입니다. 어떤 기계와 염료를 썼는지, 일회용 바늘과 소독 기록이 있는지, 광고에 탈모 치료나 의학 효과를 내세웠는지가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님에게 받은 동의서와 시술 전후 사진도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구청의 영업정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미용업 처분기준에는 문신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형사에서 무죄를 다투면서도 행정처분에는 의견제출과 불복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두 절차에 같은 기록을 쓰되 기한은 절차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혐의 형사 사건과 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시술 기록과 광고 문구로 통상적인 미용문신인지를 먼저 가린 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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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 형법 제268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 2027. 10. 29. 시행 예정)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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