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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없을 때 간호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해야 하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10007 판결로 진료 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별, 현행 간호법과의 관계, 야간 사망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사가 없는 시간에 환자가 숨지면 간호사는 사망 징후를 관찰해 기록하고, 의사가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한 뒤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해 해야 하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개별적인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간호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그 교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 전후 징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까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호스피스 의료기관 사안이지만, 요양병원 등 야간에 의사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요양병원 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합니다. 병원에는 밤에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2026. 1. 새벽에 말기 환자가 숨지자 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원장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서명해 둔 양식에 사망 시각을 적어 유족에게 내주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다른 간호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2026. 4. B씨는 원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야간 사망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의사는 자신이 없을 때 입원환자가 숨지면, 간호사들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채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사는 그 교사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징후 관찰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당행위와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간호사들이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해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로 보았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 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가 주도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일부를 간호사에게 보조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한 경우가 진료 보조입니다. 행위마다 의사가 입회할 필요는 없고,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간호사 행위별 판단 기준
행위판단근거
사망 징후 관찰·기록진료 보조로 가능간호법 제12조 제1항, 2017도10007
의사 지시에 따른 일부 보조일반적 지도·감독으로 가능한 경우 있음2017도10007
의사 관여 없이 간호사 주도로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
사망진단·사망진단서 발급 (핵심 행)개별 지시가 있어도 불가의료법 제17조 제1항, 2017도10007

사망진단은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의료법 제17조, 제27조, 간호법 제12조

반대로 의사의 개별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스스로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사망진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골수검사처럼 보조 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골수검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 간호사의 임무는 의료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간호법 제12조로 옮겨졌습니다.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새로 정했으나, 사망진단을 간호사 업무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여전히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망 당시나 그 뒤에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확인했나요?

    의사의 확인 시각과 기록을 정리해 사망진단 주체를 밝힙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2.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유족에게 내주었나요?

    행위 범위와 지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3. 야간에 의사가 없을 때의 처리 지침이 문서로 없나요?

    당직·호출 절차를 정해 내부 지침으로 만듭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4.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법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때부터 48시간 안에 숨지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게 하고, 담당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내주면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의사가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간호사가 대신 발급할 근거는 아닙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 아닌 사람이나 면허 범위 밖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처분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야간 사망 처리 대응 순서

  • 징후 관찰과 기록 - 간호사는 호흡·맥박·동공 반응과 시각을 간호기록에 남깁니다.
  • 의사 호출 - 당직 의사나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 발급 주체 확인 -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작성·교부합니다.
  • 내부 지침 정비 - 야간 의사 부재 시 연락·내원 절차를 문서로 정합니다.
  • 수사 대응 - 이미 입건됐다면 지시 경위와 반복 여부를 정리해 변호인과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사가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했는지와 간호사가 한 일의 범위, 지시 경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형사 사건 변호와 면허 행정처분 대응, 의료기관 운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한 번의 사고보다 반복된 관행에서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야간 사망 건수, 사망진단서의 작성 시각과 의사의 출입 기록, 간호기록의 사망 확인 기재를 함께 대조합니다. 미리 서명해 둔 양식이 있었는지, 의사가 다음 날이라도 직접 검안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간호사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시 내용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직접 판단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양형과 면허 처분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형사 사건 변호, 면허 자격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근무 기록을 대조해 행위자별 책임 범위를 나누어 다툽니다.

  • 의료법 위반 형사 변호
  •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 대응
  • 의료기관 진료 지침 자문
  • 간호사·의료인 수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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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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