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해외 경쟁사로 옮긴 직원이 우리 기술을 빼 가면 그 외국 회사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외 경쟁사 직원들이 국내에서 우리 회사 기술을 열람·촬영하고 빼 갔다면 그 외국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의 위반행위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외국 법인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퇴사 때 반납하지 않은 저장장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퇴사자나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접속 일시·접속 장소·열람한 파일 목록을 서버 기록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국내에서 한 행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외국 회사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술을 가져간 회사가 외국 법인이고 자료를 쓴 곳이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의 연구원 B씨가 2024년 6월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곧바로 대만의 경쟁사 C사에 입사했고, A사에 남아 있던 직원 두 명이 2024년 8월 회사 사무실과 자택에서 A사 시스템에 접속해 기술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그 자료로 해외에서 새 문서를 만들어 C사 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A사는 직원들뿐 아니라 C사도 국내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회사도 한국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종업원들의 위반행위 일부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외국 회사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한국 형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 1
국내 행위 확인
공모, 시스템 접속·열람·촬영, USB 반출이 국내에서 있었는지
- 2
종업원 국내범 인정
유출·사용이 해외여도 종업원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
- 3
법인 행위로 연결
종업원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상 법인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 4
법인도 국내범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국내 형벌규정 적용, 벌금형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은 대만 회사의 종업원들이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빼내기로 의사를 맞추고, 국내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촬영했으며, 퇴사자가 국내에서 USB를 무단 반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자료를 실제로 쓰고 공유한 곳이 해외였어도 종업원들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이므로 회사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만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직접 가져가지 않았는데 왜 처벌되나요?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인에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산업기술 유출도 같은 구조로,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사업주의 위반행위가 사실관계의 중요 부분을 공유하는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을 재판권 판단에도 끌어왔습니다.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취득·사용·누설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내 유출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행위자 | 법인(양벌) |
|---|---|---|
| 영업비밀 해외 사용 목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의 3배 이하 |
| 영업비밀 국내 유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의 3배 이하 |
| 산업기술 해외 사용 인식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 해당 조문 벌금형 |
출처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38조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이 판결 사안처럼 2016년에 한 행위에는 2019년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2026. 9. 15.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킹이 부정취득 수단에 명시되고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며, 이 개정 규정은 2027. 3. 16.부터 시행됩니다.
벌금형만 받은 회사가 형이 무겁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대만 회사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순서
- 접속 기록 보존 - 시스템 접속 로그·열람 파일 목록·출력 기록을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국내에서 한 행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반출 매체 확인 - 퇴사자에게 지급했던 USB·노트북 반납 여부와 반출 일시를 확인합니다. 무단 반출이 국내에서 있었는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 영업비밀 관리 자료 정리 -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보안서약서를 모읍니다. 영업비밀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증명할 때 씁니다.
- 외국 회사 관여 정황 수집 - 이직 시점, 외국 회사 내부 보고 정황, 공동 행위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정리합니다. 양벌규정을 적용할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고소와 민사 조치 병행 - 행위자와 외국 회사를 함께 고소하고, 필요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해외 사용이 계속되는 경우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다투거나 행위가 모두 해외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을 빼 간 쪽이 외국 회사이면 피해 기업들은 「해외 법인은 손댈 수 없다」며 직원 개인만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종업원의 행위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외국 법인도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고소 대상을 처음부터 넓게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국내 행위의 기록입니다. 시스템 접속 일시와 접속 IP,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USB 반출 날짜, 공모 연락이 오간 날이 서버 로그와 메신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안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짧아 몇 달 뒤에는 덮어쓰이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재판권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외국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면책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자료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 확보할 때 원본성을 지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접속·반출 행위를 먼저 특정한 뒤 행위자와 법인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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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 형법 제2조
- 형법 제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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