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기자단 간사가 기업에서 공동광고비를 받으면 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자단 간사가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공동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청탁 내용과 받은 돈의 액수·형식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광고 계약서와 실제 게재 지면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동광고비가 어떤 광고 게재와 연결돼 있었는지 광고 계약서와 실제 게재 지면을 맞춰 보십시오. 광고가 실제로 실렸고 금액이 통상 광고 단가 수준이었는지가 청탁의 대가인지 광고 대금인지를 가릅니다.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기업 담당자들의 진술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하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국가산업단지 출입 기자단의 간사였습니다. 2025년 A씨는 입주 기업 8곳에서 환경 문제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뜻이 담긴 요청을 여러 차례 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기업마다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4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기자단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해 해당 기업들의 부정적인 기사는 한 건도 실리지 않았고, 2026년 한 기업 직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이 되나요?
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성립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청탁 내용과 받은 재물의 액수·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은 국가산업단지 출입 기자단 간사가 입주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와 개별광고비를 받은 사안에서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기사 작성은 언론사를 위해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기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배임수재의 재물인가요?
네, 명목이 광고비여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이면 배임수재의 재물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비를 언론사 계좌가 아니라 기자단이나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광고가 실제로 게재됐는지, 광고 단가가 시장 수준이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돈을 건넨 기업 담당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배임증재죄 처벌 대상입니다.
기자가 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포함되고,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배임수재(돈을 받은 기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증재(돈을 준 쪽)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청탁금지법 금액 기준 초과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수재(돈을 받은 기자)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임증재(돈을 준 쪽)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청탁금지법 금액 기준 초과 수수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원안 사례 이후인 2016년부터 시행돼,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배임수재와 함께 검토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여도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받은 광고비는 몰수나 추징되나요?
네,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여러 기업에서 나눠 받은 공동광고비라면 기자단 구성원 사이에 실제로 나눈 몫에 따라 추징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광고 제작비나 기자단 운영비로 썼다는 사정은 추징액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법」 제357조의 법정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기자단 공동광고비 배임수재 대응 순서
- 광고 계약 확인 - 광고 계약서와 실제 게재 지면을 모읍니다. 대가인지 광고 대금인지가 갈립니다.
- 입금 경로 정리 - 돈이 들어간 계좌와 분배 내역을 확인합니다. 취득자와 추징액이 정해집니다.
- 기사 이력 대조 - 입금 전후 해당 기업 관련 기사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묵시적 청탁 판단 자료입니다.
- 적용 법률 검토 -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봅니다. 금액과 명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사 대응 - 기자단 운영 방식과 광고 관행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술이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가 실제로 게재되고 단가가 통상 수준이었거나 언론사 명의로 정식 계약했다면 광고 계약서와 게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를 받는 기자들은 「기사를 빼 달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오간 말보다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건넸는지를 봅니다. 기업 여러 곳이 같은 시기에 기자단에 광고비를 모아 냈다면 그 구조 자체가 청탁을 드러내는 사정이 됩니다.
다툼은 날짜 대조에서 갈립니다. 광고비 입금일, 광고 게재일, 해당 기업에 관한 기사 게재일과 기사 계획이 바뀐 날이 한 줄로 정리돼야 합니다. 광고비가 언론사 광고국이 아닌 기자단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입금 기록이 가장 먼저 조사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추징액을 정할 때도 누가 얼마를 나눠 가졌는지의 근거가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금액 기준을 넘었는지도 같은 자료로 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계약서와 게재 기록, 기사 이력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청탁 여부와 추징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계약서, 광고 게재 지면, 광고비 입금 내역, 해당 기업 관련 기사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와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 몰수·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 형법 제357조 제3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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