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부탁으로 평가 점수를 올려 주면 내부 지침 위반만으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부풀려 주면 내부 지침 위반을 넘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5212 판결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은 청탁금지법의 「법령」이 아니지만, 청탁 취지대로 점수를 과다 부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사여서 제5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평가 당시 적용한 기준과 실제 부여한 점수의 근거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평가 점수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청탁을 받은 날짜와 방식, 그 뒤 점수를 매긴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대가를 받았는지보다 청탁대로 직무를 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돈이나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한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업체 지원금 산정을 위한 현장 평가를 맡고 있었습니다. 평가를 앞두고 한 업체 대표가 「잘 봐 달라」며 여러 번 연락해 왔고, D씨는 그 업체에 다른 업체보다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D씨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기관 내부 지침을 일부 어긴 것뿐이라며 징계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청탁 행위 자체를 규제하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런 공직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도 들어갑니다. 공단이나 공사 직원이 지원금 산정 평가, 인증 심사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어긴 것도 「법령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의 「법령」에는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규칙과,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훈령·예규·고시가 들어가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 업무처리지침을 어긴 것만으로는 평가·판정 업무에 관한 법령 위반(제5조 제1항 제12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규범 | 법령 해당 | 비고 |
|---|---|---|
| 법률·대통령령·부령 | 해당 | 법규명령 |
| 조례·규칙 | 해당 | 제5조 제1항 제1호 괄호 |
| 위임받은 훈령·예규·고시 | 해당 | 대외적 구속력 있을 때 |
| 내부 업무처리지침 | 원칙적으로 아님 | 권한 남용 판단 자료는 됨 |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또 법령 위반은 친절·성실·공정 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를 어긴 경우가 아니라, 해당 업무에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어긴 경우만 가리킵니다. 「공정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법령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권한을 벗어난 직무수행이 되나요?
청탁 취지대로 특정 업체에 점수를 과다 부여해 업무의 목적에 명백히 어긋났다면 법령에 따라 받은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됩니다. 판결은 권한 일탈 여부를 권한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 범위, 내부 기준 위반 여부, 비례·평등 원칙 위배,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수선별업체 대표의 청탁대로 평가점수를 높여 준 것이 정당한 지원금 산정이라는 등급조사의 목적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심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같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은 두 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같게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청탁 대응 순서
- 청탁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부탁했는지 적습니다. 청탁이 제5조 제1항 각 호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평가 기준 확인 - 당시 적용한 법령·고시·내부 지침을 구분해 모읍니다. 위반한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점수 근거 대조 - 다른 업체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평가표와 증빙을 비교합니다. 형평에 어긋난 차이가 권한 남용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청탁을 받은 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와 거절 기록은 직무수행 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금품 수수 여부 점검 -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접대가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금품이 있으면 청탁금지법 제8조나 뇌물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 기준이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인지 내부 지침인지 다투어지거나 금품 수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규정 원문과 평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기관 직원들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하다」거나 「내부 지침 위반이면 징계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내부 지침 위반만으로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청탁대로 점수를 부풀린 행위를 권한 남용으로 묶어 형사처벌을 유지했습니다. 지침 위반이 징계 사유에 그칠지, 형사사건이 될지는 점수 부여의 실질에서 갈립니다.
기록은 청탁을 받은 날과 점수를 매긴 날을 나란히 놓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업체 대표와 연락한 기록, 메신저 대화, 평가표 수정 이력, 다른 업체의 점수표가 남아 있으면 청탁과 직무수행 사이의 연결이 드러나거나 끊깁니다. 청탁을 받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좁히는 데 쓰이고, 재판에서는 권한 일탈·남용 여부를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평가 기준이 고시인지 내부 지침인지, 다른 업체와의 점수 차이가 재량 범위 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규정 원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위반했다는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인지와 점수·처분이 재량 범위 안이었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항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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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0도15212 판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제15호
- 형법 제131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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