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립학교 교사가 생활기록부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학부모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200만원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돈을 준 학부모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받은 직후라면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돌려주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길이므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학부모가 봉투나 상품권을 두고 갔다면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돌려주십시오. 신고하거나 반환·거부한 교직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립학교라서 공무원이 아니니 이 법과 무관하다고 보고 그냥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돌려주고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25년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아이 생활기록부를 좋게 좀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합계 약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돌려줄 시기를 놓친 채 몇 달을 보냈고, 그 사이 다른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 일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립학교 교사도 처벌되는지, 학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사립학교 교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그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0만원이면 이 기준을 넘습니다.
돈을 준 학부모도 처벌되나요?
네, 교사에게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금액 | 받은 교사 | 준 학부모 |
|---|---|---|
| 1회 100만원 초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100만원 이하(직무 관련) | 가액 2~5배 과태료 | 가액 2~5배 과태료 |
- 1회 100만원 초과
- 받은 교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준 학부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0만원 이하(직무 관련)
- 받은 교사: 가액 2~5배 과태료
- 준 학부모: 가액 2~5배 과태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3조 제5항
100만원 이하라도 담임 교사처럼 아이의 평가를 맡은 교사에게 주는 금품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받은 교사와 준 학부모 모두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좋게 써 달라는 부탁은 어떻게 되나요?
각급 학교의 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부탁은 부정청탁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달라는 취지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학부모가 직접 부탁한 경우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지만 교사가 그 부탁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라면 공무원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형법상 뇌물수수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문제 됩니다.
교사 금품 수수 대응 순서
- 수수 금액 합산 - 한 번에 받은 현금과 상품권을 합산합니다. 100만원을 넘는지가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 신고·반환 여부 확인 -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했는지, 돌려줬는지 확인합니다. 했다면 형사처벌에서 빠집니다.
- 부탁 내용 정리 - 학부모가 무엇을 부탁했는지 문자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부정청탁 해당 여부의 자료입니다.
- 실제 처리 여부 확인 - 생활기록부 기재가 부탁 때문에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뀌었다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법인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오갔거나 다른 교사·학교 관계자가 함께 관여했다면 수수 내역과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립학교 교사들 가운데에는 「공무원이 아니니 김영란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까지 공직자등으로 정합니다. 학부모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사립·국공립 구분 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받은 직후의 대응입니다.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돌려준 기록이 있으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만, 돌려줄 시기를 놓치면 그 사이의 시간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받은 날, 신고한 날, 돌려준 날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와 징계 모두에서 쓰입니다. 신고·반환 기록이 있으면 형사처벌 제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부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학교 기록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 금액과 신고·반환 기록, 부탁 내용과 실제 처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벌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품 수수 내역·신고·반환 기록·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생활기록부 기재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교직원의 공직자등 해당 여부·1회 100만원 초과 여부·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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