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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친구에게 받은 110만원을 직원 격려에 다 썼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친구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직원 격려에 전부 썼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 수수를 금지하고, 준 친구도 함께 처벌됩니다. 받은 직후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돌려주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길이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100만원이 넘는 돈이나 상품권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준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신고하거나 반환·거부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모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초과 수수는 받은 동기와 쓴 곳을 묻지 않고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5년 고향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 B씨로부터 「직원들 격려하는 데 맛있는 것 사 주라」며 현금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모두 부서 직원 회식비와 격려품 구입에 썼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문제 되자 A씨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친구 돈도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되나요?

네,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를 어긴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자 금품 수수 기준(2026. 10. 4. 기준)
1회 100만원 초과
직무 관련: 무관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 300만원 초과
직무 관련: 무관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 있음
제재: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직무 관련: 없음
제재: 제재 없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5항

현금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한 번에 받았다면 합계 110만원으로 1회 100만원을 넘습니다. 그 돈을 직원 회식비로 전부 썼다는 사정은 받은 뒤의 사용처일 뿐이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을 준 친구도 처벌되나요?

네,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을 넘는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들 맛있는 것 사 주라」는 좋은 뜻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각색 사례의 1회 수수 금액
각색 사례의 1회 수수 금액
현금100만원
상품권10만원
합계110만원

단순 예시 계산(1회 기준 100만원 초과)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이미 써서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직원 격려에 다 쓴 110만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친구 사이라는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은 예외인데, 고향 친구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친분관계로 보기 어렵고, 받은 공직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도 예외이지만, 이는 공직자 내부의 상하 관계에 관한 것이라 민간인 친구가 준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는 예외도 110만원이라는 금액에 비추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0만원 초과 금품 대응 순서

  • 수수 금액 합산 -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받은 현금·상품권·물품을 합산합니다. 100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 신고·반환 여부 확인 - 받은 뒤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했는지, 돌려줬는지 확인합니다. 했다면 형사처벌에서 빠집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친분의 기간과 정도, 받은 사람의 어려운 처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용처 기록 정리 - 직원 격려에 쓴 내역을 정리합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준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여러 번에 나눠 받아 한 해 합계가 300만원 근처라면 날짜별 수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들은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썼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청탁금지법의 1회 100만원 초과 금지는 받은 동기도, 쓴 곳도 묻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오랜 친구의 돈이라도 한 번에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받은 직후의 행동입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돌려주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 신고한 날짜, 돌려준 날짜와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결론을 바꿉니다. 신고·반환 기록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되고, 없다면 사용처와 친분 관계 자료가 양형과 징계 수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 금액의 합산과 신고·반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예외 사유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품 수수 내역·신고·반환 기록·사용처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신고·반환에 따른 처벌 제외·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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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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