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속 부하가 아닌 하급 공무원에게 준 격려금도 청탁금지법 예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탁금지법의 상급 공직자등은 직급이 높고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위로·격려할 지위에 있으면 되고, 지휘·감독 관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7041 판결로 예외 요건과 목적 판단, 예외가 아닐 때의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같은 조직 체계 안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인지, 주는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인지, 그 목적을 보여 줄 자리와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직무 관련 부탁이 오가는 시기라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의 상급 공직자등은 직급이 높고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지휘·감독 관계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직급만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이어야 합니다. 직속 상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하급자 쪽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예외에 해당하면 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2026. 3. 9. 큰 현안 처리가 끝난 뒤 본부에서 함께 실무를 맡았던 과장 두 명과 저녁을 먹고, 수고했다며 각각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 과장은 A씨와 같은 부처 소속이지만 A씨가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감사 부서는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준 것이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위로·격려 목적이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검찰 조직의 상급자로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같은 계층 조직에 속하지만 자신이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하급자 두 명에게 음식물과 금전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상급 공직자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로·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률에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가 없고,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뜻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 즉 처벌을 면하게 하는 요건을 문언보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넓어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위로·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의 위로·격려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일 것, 받는 사람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을 것, 그 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조직 체계 안에 있으면 직속 관계가 아니어도 상하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급이 높더라도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해 직무상 아무 관계가 없다면 상하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요건 | 내용 | 지휘·감독 관계 필요 여부 |
|---|---|---|
| 직급 | 받는 사람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 | 필요 없음 |
| 상하관계 (핵심 행) | 받는 사람과 직무상 상하관계 | 필요 없음 |
| 지위 |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을 할 수 있는 지위 | 필요 없음 |
| 목적 | 실제 목적이 위로·격려·포상 | 해당 없음 |
같은 조직 체계 안이면 직속 관계가 아니어도 상하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여기에 더해 목적이 위로·격려·포상이어야 합니다. 업무 성과를 마친 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준 것과, 인사나 사건 처리를 앞두고 특정인에게만 건넨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도 검사는 다른 목적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제8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법률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주면 준 사람과 받은 공직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금품은 몰수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그 이하의 금액을 주고받으면 위반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직급이 높고 같은 조직 체계에 속하나요?
상하관계를 보여 줄 조직도와 인사기록을 준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금품을 준 계기가 된 업무 성과나 행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위로·격려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일시와 참석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당시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의 인사나 업무 처리에 관여하고 있었나요?
다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받은 쪽이라면 아직 신고나 반환을 하지 않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고 반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받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에서 제외됩니다. 준 사람에게는 이런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주는 쪽이 예외 요건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모르는 사이 두고 간 금품의 처리는 「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두고 가거나 택배로 온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격려금 청탁금지법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주고받은 사람의 직급과 소속, 같은 조직 체계 안의 상하관계인지 조직도로 정리합니다.
- 목적 자료 확보 - 격려 자리의 일시, 참석자, 계기가 된 업무 성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금액 계산 - 1회 금액과 같은 회계연도 누적 금액을 따로 계산하고, 함께 제공한 음식물 비용도 금품 가액에 들어가는지 따져 봅니다.
- 직무 관련성 점검 - 당시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인사·사건·평가에 관여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관여하고 있었다면 격려 목적을 보여 줄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 신고·반환 검토 - 받은 쪽이라면 소속기관장 신고와 반환 여부를 바로 판단합니다.
친족 사이 금품은 「공무원이 부친상에 사촌에게 조의금 5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급과 직무상 상하관계, 금품을 준 실제 목적과 시점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급자 격려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시점입니다. 격려 자리가 인사 발령이나 감찰, 사건 처리 직전이었다면 위로·격려 목적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업무 종료 보고일, 회식 결재 기록, 참석자 명단처럼 목적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사건 초기에 모아야 합니다.
현금 봉투는 음식물보다 목적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같은 자리의 다른 참석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주었는지,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격려가 관행적으로 있었는지가 사회통념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직자 금품 수수 사건의 감사·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직무상 관계와 제공 목적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예외 해당성을 다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 변호
- 공직자 감사·징계 대응
- 금품 수수 예외 사유 검토
- 과태료 재판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두고 가거나 택배로 온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공무원이 부친상에 사촌에게 조의금 5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 공무원 아버지를 둔 대학생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으면 제재 대상인가요?
- 행정기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인가요?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제2호·제8호·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1항 제1호·제4항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