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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두고 가거나 택배로 온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돌려주면 공직자는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신고·반환 의무를 정하고, 제22조와 제23조는 이 조치를 한 공직자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물건이 도착한 날짜와 보낸 사람,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택배나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면 뜯기 전에 송장과 포장을 사진으로 찍고,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은 뒤 바로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신고와 반환이 늦어질수록 받은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 직접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음식처럼 상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인허가 부서의 O주무관은 2026년 추석 연휴 직후 출근해 책상 위에서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과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집으로 한 건축사사무소 이름이 적힌 택배가 도착했는데, 안에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O주무관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르게 받은 금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몰래 두고 간 봉투나 택배는 발견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발견하고도 한동안 보관하면 신고가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신고는 소속기관장뿐 아니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받은 물건은 어떻게 돌려주나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 과일 상자나 떡처럼 상하는 물건, 보낸 사람이 적히지 않은 택배가 대표적인 인도 대상입니다. 돌려보낼 때는 택배 반송 영수증이나 반환 확인서를 남겨 둡니다.

몰래 받은 금품 처리 흐름
  1. 1

    발견·기록

    송장·포장 사진과 발견 시각 기록

  2. 2

    서면 신고

    소속기관장 등에 지체 없이 신고

  3. 3

    제공자를 알면

    지체 없이 반환하고 거부 의사 표시

  4. 4

    모르거나 상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5. 5

    결과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신고하고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과 과태료 대상에서 모두 빠집니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거부 의사 표시를 한 공직자는 제외됩니다. 직무와 관련해 그 이하 금액을 받은 경우의 과태료(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도 같은 조치를 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보낸 사람은 공직자가 신고·반환했더라도 제공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1회 100만원 등 기준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준 이하 금액이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몰래 받은 금품 처리 순서

  • 증거 남기기 - 송장·포장·내용물 사진과 발견 시각을 기록합니다. 뜯기 전에 찍어 두면 더 좋습니다.
  •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반환 또는 인도 - 제공자를 알면 반송하고, 모르거나 상하는 물건이면 기관에 인도합니다. 반송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거부 의사 표시 - 제공자에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반환과 함께 해 두면 안전합니다.
  • 후속 조사 대응 - 기관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신고 기록을 제출합니다. 신고 시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대신 받았거나 명절 선물처럼 허용 가액 이내인지 다툼이 있으면 금품의 가액과 직무 관련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몰래 두고 간 선물이나 택배는 받는 사람 뜻과 관계없이 도착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해 신고와 반환·인도를 하면 제재에서 빼 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발견하고 나서 며칠씩 책상 서랍에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견 시각과 조치 시각의 간격이 가장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택배 도착 알림 문자, 개봉 전 사진, 신고서 접수 시각, 반송 영수증 날짜가 이어져야 지체 없이 조치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기관 자체 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통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제재 제외 사유를 증명하는 거의 하나뿐인 자료입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받아 두었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금품의 도착·발견·신고·반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제재 제외 사유와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택배 송장·금품 사진·신고서 사본·반송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의 적시성·반환 방법의 적법성·제공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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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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