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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받은 돈을 두 달 뒤 신고하고 돌려주면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두 달 뒤의 신고·반환은 「지체 없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고 반환한 공직자만 제재 대상에서 빼고, 늦은 자진 신고는 감경·면제 사유로만 다룹니다. 지금은 받은 날짜와 금액, 반환 증빙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에 날수는 없지만, 몇 주에서 몇 달씩 미루면 지체 없이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와 반환이 소용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해서 한 신고는 제재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사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 건축과 주무관 C씨는 2026년 4월, 인허가 서류를 낸 민원인에게서 수고한다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바쁜 업무에 봉투를 서랍에 넣어 둔 채 두 달이 지났고, 감사 일정이 잡히자 6월에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민원인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C씨는 돌려주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달 뒤에 신고하고 돌려주면 청탁금지법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처벌·과태료 대상에서 빼 줍니다. 두 달 동안 봉투를 보관한 것은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이 신고·반환을 못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품 수수 후 신고·반환 시점과 제재
  1. 수수 당일

    금품 수령

  2. 지체 없이

    서면 신고·반환 시 제재 제외

  3. 두 달 뒤

    늦은 신고·반환: 제재 대상, 감경 사유

  4. 이후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재판 통보·징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하라면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처럼 50만원이면 과태료는 1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부과됩니다.

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자진 신고는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감경·면제 여부는 과태료 재판부나 징계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신고서에 받은 날짜, 금액, 보관 경위, 반환 날짜를 그대로 적고 반환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붙이면 감경 판단에 쓰입니다.

징계는 과태료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해야 하므로, 과태료가 감경되더라도 견책·감봉 같은 징계 절차는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받은 돈이 1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때도 지체 없는 신고·반환이 있어야만 처벌에서 빠지고,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됩니다.

직무에 관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되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형법상 수뢰죄가 문제됩니다.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반환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인허가 담당자가 신청인에게서 받은 돈은 대가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수사 단계부터 대가성 여부를 다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공직자 금품 수수 대응 순서

  • 서면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받은 날짜·금액·제공자·경위를 적어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 반환 - 제공자에게 돌려주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나 제공자를 모르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
  • 지연 사유 정리 - 신고가 늦었다면 출장, 병가 등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재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 감경 자료 준비 - 자진 신고 사실, 반환 증빙, 직무 처리가 공정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과태료 재판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냅니다.
  • 대가성 검토 - 직무 처리와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수뢰죄 수사에 대비합니다. 진술 전에 처리 기록과 결재 과정을 확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금품이 여러 차례 오갔거나 배우자를 통해 받은 경우에는 수수 경위와 금액 합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금품 수수 관련 형사 방어와 징계·과태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공직자가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반환 자체보다 반환의 시점을 봅니다. 같은 50만원이라도 다음 날 돌려준 사람과 두 달 뒤 돌려준 사람은 제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날짜 싸움입니다. 봉투를 받은 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서를 낸 날, 제공자에게 돌려준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면 수령 확인서를, 계좌로 돌려주었다면 이체 내역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신고가 늦어진 사이에 출장이나 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재판에서 감경 폭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뢰죄 수사로 번지면 반환 시점과 경위가 대가성을 다투는 정황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형사 방어와 징계·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수·신고·반환 시점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제재 대상 여부와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속기관장에게 낸 신고서·반환 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서·직무 처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지체 없는 신고·반환 해당 여부,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가능성, 수뢰죄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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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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