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행정기관 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만 공무수행사인이고, 법령 근거 없이 기관이 임의로 꾸린 자문단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촉장과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식사나 사례를 제안받았다면, 먼저 위촉장에 적힌 위원회 이름과 설치 근거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면 공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금품 수수가 제한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모든 생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위원회 공무 수행에 관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R씨는 2025년 한 시청의 도시계획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고, 같은 해 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2026년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한 시행사가 R씨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R씨는 두 위원회 모두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인가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뿐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므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반면 법령 근거 없이 기관장이 내부 방침으로 꾸린 자문단의 위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위원 외에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그 기관·개인, 공무를 수행하려고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도 공무수행사인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정부 사업 평가를 맡은 민간 평가위원은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도 평가 업무에 관해 공무수행사인이 됩니다.
| 유형 | 신고받는 기관의 장 |
|---|---|
|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 아닌 위원 |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 |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 감독기관 또는 위임·위탁 기관 |
|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 |
| 법령상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 |
-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 아닌 위원
- 신고받는 기관의 장: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 신고받는 기관의 장: 감독기관 또는 위임·위탁 기관
-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신고받는 기관의 장: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
- 법령상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법인·단체
- 신고받는 기관의 장: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무 수행에 관해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신고,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 신고·반환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원회 위원이라면 신고를 받는 소속기관장은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심의 안건 관련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으면 공직자와 같은 방식으로 거절·신고·반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공직자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공무수행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위촉장 확인 - 위원회 이름과 위촉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설치 근거 확인 - 법률·시행령·조례·규칙 가운데 설치 근거가 있는지 찾습니다. 없으면 임의 자문단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 확인 - 위원회가 아니어도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를 맡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적용 범위 구분 - 제한은 공무 수행에 관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본업 거래와 구분합니다.
- 신고 창구 확인 -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확인합니다. 청탁이나 금품이 있으면 이곳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원회 설치 근거가 행정규칙에만 있거나 위원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근거 규정과 위촉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원으로 위촉되면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민간인이니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됐는지이고, 조례도 법령에 들어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위원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과 설치 근거 규정이 가장 먼저 확인할 기록입니다. 위촉일과 임기, 심의 안건의 일정, 관련 업체가 접촉해 온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사에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와 금품·청탁이 공무 수행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신고·반환을 했다면 제재 제외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 활동이 끝난 뒤 문제가 불거져도 위촉 당시 근거 규정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촉 관계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금품·청탁이 공무 수행과 관련됐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촉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심의 안건 일정·업체 접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적용 범위·신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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