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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 아버지를 둔 대학생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으면 제재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들 자신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뜻으로 받았고 아버지가 이를 알았다면 공무원 아버지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수수 금지 주체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권을 준 사람이 한 말과 상품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녀가 받은 상품권이 사실상 공무원 본인을 향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공무원은 이를 안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돌려주십시오. 신고와 반환을 하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나 부모가 받은 선물까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공직자와 함께 수수를 금지하는 가족은 배우자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과장인 Q씨의 대학생 아들은 2026년 설 무렵 부처 산하기관 직원에게서 "아버지께 인사 전해 달라"는 말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서 Q씨에게 상품권을 건넸고, Q씨는 그 산하기관의 사업 평가를 맡고 있었습니다. Q씨는 아들이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의 자녀가 받은 금품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자녀 자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자녀·부모·형제는 수수 금지 주체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녀를 통해 받은 것이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것이 되는 경우는?

자녀가 단순한 전달자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아버지께 전해 달라」며 상품권을 건넸고 자녀는 전달만 했으며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없더라도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으면 수수 금지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1회 100만원 등 기준을 넘으면 공무원과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기준 이하이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반환·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산하기관 직원이 준 상품권은 직무 관련성이 있나요?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산하기관은 해당 부처의 감독·예산·평가를 받는 관계에 있어, 그 직원이 부처 공무원 측에 금품을 주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금액이 적어도 수수 금지 대상이 되고, 제공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을 통해 받은 금품 처리 순서

  • 경위 확인 -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로 건넸는지 확인합니다. 전달 부탁이 있었는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 직무 관련성 검토 - 제공자가 공무원 업무와 어떤 관계인지 봅니다. 산하기관·민원인이면 관련성이 큽니다.
  • 서면 신고 - 공무원 본인을 향한 금품이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외부 기관 신고도 됩니다.
  • 반환·거부 - 제공자에게 돌려주고 거부 의사를 남깁니다. 반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조사 대응 -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신고·반환 기록을 제출합니다. 가족 진술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제공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상품권이 자녀 본인에 대한 대가였다면 관계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법은 배우자만 수수 금지 주체로 정했지만, 자녀를 단순한 전달 통로로 쓴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았는지보다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건넬 때 제공자가 한 말과 이후 금품의 행방이 중요합니다. 제공자가 전달을 부탁했는지, 자녀가 언제 공무원에게 건넸는지, 공무원이 안 날과 신고한 날이 언제인지를 가족 진술과 메시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관 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실질적 수수자가 누구인지, 공무원이 지체 없이 신고·반환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제재 제외 사유를 주장하는 출발점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금품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와 공무원이 안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반환 요건과 직무 관련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권 사진·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신고서 사본·제공자와의 업무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적 수수자 판단·직무 관련성·신고와 반환의 적시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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