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부친상에 사촌에게 조의금 5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촌이 낸 조의금 50만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민법상 친족이 주는 금품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빼고, 사촌은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친족이 아닌 직무관련자가 5만원을 넘게 낸 조의금이 있는지 명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조의금 명부에서 친족이 아닌 직무관련자가 5만원을 넘게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친족이 낸 조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거나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촌 형이 낸 50만원은 금액이 커도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 D씨는 2026년 2월 부친상을 치르면서 조의금 명부를 정리하다가 사촌 형이 50만원, 업무로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가 10만원을 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D씨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이라고 들어, 두 사람의 조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촌이 낸 조의금 50만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빼고 있고, 여기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촌은 4촌 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하고, 조의금 50만원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사촌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쪽 친척은 인척으로 따집니다.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이어서 친족이지만, 배우자의 육촌은 6촌 인척이어서 친족 범위를 벗어납니다. 육촌 처가 친척이 큰 금액을 냈다면 아래의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낸 조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직무관련자가 낸 조의금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조의금을 대신한 조화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받으면 합산해 10만원 안이어야 하고, 조의금만으로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례처럼 업무로 알게 된 건설업체 대표가 10만원을 냈다면 5만원을 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 구분 | 가액 범위 |
|---|---|
| 축의금·조의금 | 5만원 |
| 조의금을 대신한 조화·화환 | 10만원 |
|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 합산 10만원(조의금 5만원 이하) |
| 친족이 준 조의금 | 제한 없음 |
- 축의금·조의금
- 가액 범위: 5만원
- 조의금을 대신한 조화·화환
- 가액 범위: 10만원
-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 가액 범위: 합산 10만원(조의금 5만원 이하)
- 친족이 준 조의금
- 가액 범위: 제한 없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무와 관련 없는 지인이라면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금액이 작아도 가액 범위를 넘는 순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직원상조회·동창회처럼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는 조의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조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돌려주면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받은 조의금 전액을 돌려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반환 사유를 적어 두면 증빙이 됩니다.
신고·반환 없이 보관하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조의금을 낸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대응 순서
- 명부 분류 - 조의금 명부를 친족, 직무관련자, 직무와 무관한 지인으로 나눕니다. 친족 여부는 촌수로 따집니다.
- 친족 확인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가액 확인 - 직무관련자의 조의금이 5만원, 조화 포함 1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신고·반환 대상입니다.
- 신고와 반환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계좌이체로 돌려줍니다. 신고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기록 보관 - 명부와 반환 증빙을 감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반환 시점이 제재 여부를 가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기도 하거나 조의금 외에 다른 금품이 오간 경우에는 관계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형사 방어와 징계·과태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조사를 치른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 한도 5만원을 모든 조의금에 적용해야 하는 줄 알고 친척에게까지 돈을 돌려주려 합니다. 친족이 낸 조의금은 처음부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업무로 알게 된 직무관련자 몇 명입니다.
그래서 조의금 명부가 가장 먼저 필요한 기록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그 사람과 어떤 업무 관계가 있는지를 장례 직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조의금을 돌려줄 때는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낫고, 소속기관장에게 낸 신고서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사나 제보로 문제가 되면 명부와 반환 이체 내역이 지체 없이 신고·반환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과태료 재판에서는 반환 날짜가 제재 여부를 가르고, 제공자 쪽 과태료 사건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 방어와 징계·과태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직무 관련성·가액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반환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의금 명부·제공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반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족 해당 여부, 직무관련자 조의금의 가액 초과 여부, 신고·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호
- 민법 제777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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